2024.06.03 (월)

  • 맑음속초19.8℃
  • 맑음26.7℃
  • 구름조금철원25.9℃
  • 구름조금동두천27.6℃
  • 맑음파주27.2℃
  • 맑음대관령16.0℃
  • 맑음춘천25.7℃
  • 맑음백령도20.1℃
  • 맑음북강릉19.4℃
  • 맑음강릉21.2℃
  • 맑음동해20.0℃
  • 구름많음서울28.5℃
  • 구름조금인천26.4℃
  • 구름많음원주25.6℃
  • 구름조금울릉도17.6℃
  • 구름조금수원26.9℃
  • 구름조금영월23.6℃
  • 맑음충주26.1℃
  • 맑음서산26.6℃
  • 맑음울진19.2℃
  • 구름조금청주26.8℃
  • 구름조금대전27.1℃
  • 맑음추풍령24.0℃
  • 구름조금안동24.2℃
  • 맑음상주26.0℃
  • 구름많음포항19.3℃
  • 맑음군산23.9℃
  • 구름조금대구24.9℃
  • 구름조금전주27.2℃
  • 맑음울산19.7℃
  • 구름많음창원19.9℃
  • 구름조금광주28.4℃
  • 맑음부산21.6℃
  • 구름많음통영20.9℃
  • 맑음목포24.4℃
  • 구름조금여수21.8℃
  • 구름많음흑산도24.2℃
  • 구름많음완도24.2℃
  • 맑음고창25.6℃
  • 구름조금순천22.5℃
  • 맑음홍성(예)25.7℃
  • 맑음25.6℃
  • 구름많음제주23.6℃
  • 구름많음고산20.8℃
  • 구름조금성산22.4℃
  • 구름많음서귀포22.8℃
  • 흐림진주21.7℃
  • 맑음강화26.1℃
  • 맑음양평26.6℃
  • 맑음이천27.3℃
  • 맑음인제24.3℃
  • 구름조금홍천25.8℃
  • 구름조금태백18.4℃
  • 맑음정선군23.8℃
  • 구름많음제천23.8℃
  • 구름많음보은21.5℃
  • 맑음천안26.1℃
  • 구름많음보령23.2℃
  • 맑음부여27.7℃
  • 구름조금금산24.6℃
  • 맑음26.8℃
  • 맑음부안24.7℃
  • 구름조금임실25.7℃
  • 맑음정읍27.5℃
  • 구름많음남원28.1℃
  • 구름많음장수24.6℃
  • 맑음고창군26.7℃
  • 맑음영광군25.1℃
  • 구름많음김해시21.5℃
  • 구름조금순창군28.5℃
  • 구름많음북창원22.8℃
  • 구름조금양산시24.3℃
  • 구름조금보성군23.6℃
  • 맑음강진군23.6℃
  • 맑음장흥22.6℃
  • 구름조금해남24.1℃
  • 맑음고흥23.1℃
  • 구름많음의령군23.8℃
  • 구름많음함양군23.6℃
  • 구름조금광양시23.9℃
  • 구름많음진도군23.2℃
  • 구름많음봉화21.0℃
  • 구름많음영주23.0℃
  • 구름조금문경24.7℃
  • 구름조금청송군21.4℃
  • 맑음영덕19.2℃
  • 구름조금의성24.8℃
  • 맑음구미26.7℃
  • 맑음영천21.6℃
  • 맑음경주시22.4℃
  • 구름많음거창22.0℃
  • 흐림합천22.2℃
  • 구름조금밀양24.9℃
  • 구름많음산청21.2℃
  • 구름많음거제19.9℃
  • 구름조금남해21.7℃
  • 구름조금22.8℃
경북도, 대기분야 자가측정 면제 사업장 6월까지 "꼭" 신고 해야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치/경제

경북도, 대기분야 자가측정 면제 사업장 6월까지 "꼭" 신고 해야

경북도청 6월 최종.jpg

 

경상북도는 대기오염방지시설 설치면제 배출시설* 사업자에 대한 자가측정 유예기한이 내달 30일로 다가오면서 자가 측정을 면제받기 위해서는 기한 내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 배출시설의 기능이나 공정상 오염물질이 항상 배출허용 기준 이하로 배출되거나, 그 밖의 방지시설의 설치 외의 방법으로 오염물질의 적정처리가 가능한 경우

 

대기오염물질 자가 측정은 대기배출시설 허가 또는 신고 된 사업자가 먼지, 황산화물, 질소산화물 등을 매주 1회에서 반기 1회 이상 측정해야 하나 대기오염물질이 항상 배출허용기준 이내로 배출되거나 청정연료 사용 등 방지시설 설치 외의 방법으로 오염물질 적정처리가 가능하면 ‘방지시설 설치 면제’로 자가 측정 의무가 없었다.

 

하지만, 대기환경보전법(2020.4.3.)이 개정되면서 방지시설 설치 면제사업자도 연 1회 이상 자가 측정을 실시해야 하며, 측정하지 않을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 자가측정 결과는 반기별로 도나 관할 시군에 제출해야 하며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도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전산시스템을 통해 측정결과를 입력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제출 의무가 없다.

 

환경부는 지난해 12월 적극행정위원회의 결정으로 2021년 자가측정 미완료 사업장에 대해 내달 30일까지 자가 측정 시기를 한시적으로 유예했다.

 

이에 유예기간 완료 전에 기존 방지시설 설치 면제 대상 사업장은 물리적 또는 안전상의 이유 등으로 자가 측정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현장 사진과 측정대행기관의 의견서 등을 첨부해 도나 관할 시군에 자가 측정 면제 신청을 별도로 해야 한다.

 

최영숙 경북도 환경산림자원국장은 “대기오염물질 방지시설 설치 면제 시설도 연 1회 이상 오염물질 자가 측정 의무가 부여된 만큼 배출시설 적정 관리를 통해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며, “자가 측정 미이행으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기업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https://www.facebook.com/profile.php?id=100065658761622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