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1 (토)
우리 사회 각 분야에 만연돼 있는 리베이트 관행은 그 어떤 명분으로도 정당화 될 수 없으며 적폐의 대상이다.
지난 4월27일 대구지방법원 제21호 법정에서 A군청 맑은물사업소 전 A계장의 충격적인 증언이 쏟아져 나왔다. 공사관련 입찰계약은 5~7%, 수의계약은 10%의 리베이트를 주는 게 관행처럼 돼 있다는 것이다.
이 말에 진실여부는 곧 밝혀지겠지만 만약 사실이라면 국민들이 받는 충격은 너무 크다. A전 공무원의 말이 사실이 아니길 바란다.
공사 관련 리베이트는 부실공사의 주범이다. 뇌물을 주고 수주한 공사는 당연히 다시 본전을 찾으려 할 것이고, 결국 부실 공사가 되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군민들에게 돌아간다. 업자 역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리베이트를 주고 공사를 수주한다는 생각은 아예 버려야 한다. 당당한 수주 능력으로 수주에 임해야 할 것이며, 잘못된 리베이트 관행에 얽매여서는 더더욱 안 된다. 부실 공사의 주범이 리베이트라는 것을 어느 누구보다 본인들은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청도군 의회의 청도군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한창 진행 중에 있다. 비판과 지적은 행정을 더 한층 발전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되는 만큼 꼼꼼히 따져 내실 있는 감사가 되길 기대한다.
또한 각 의원들 역시 군민들의 모범이 돼 청렴 의무를 성실히 수행해야 할 선출직 공직자다. 또한 군민들의 대변자로서 의회의 본 기능인 집행부의 견제와 감시에 충실하고, 공직사회 비위예방과 행정의 투명성 확보 및 청렴향상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나아가 공직기강을 바로 세우는 데도 군민들과 함께 앞장서야 할 것이며, 의회의 본 기능에도 더 한층 충실해야 한다. 그 이유는 군민들이 이런 역할을 해주기를 기대하고 선출했기 때문이다.
공직자 역시 마찬가지다. 원칙과 상식과 공론에 귀를 기울이는 행정, 공정성과 객관성과 투명성이 보장되는 정책과 행정이 필요하다. 아울러 공직자의 매관매직이 절대 발붙일 수 없도록 공직사회의 내부자 고발을 활성화하고 신분보장과 제도적 뒷받침도 마련되어야 한다.
공직자는 군민들의 심복이 되어야 한다. 결코 군민위에 존립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며칠 전 새청도농협의 여직원처럼 조합원의 소중한 재산을 지키기 위해 예리한 상황판단과 업무능력으로 억대의 전화금융사기를 당할 뻔 했던 한 조합원의 평생 일궈온 소중한 재산을 지켰다. 너무나 자랑스러운 청도인이 아닐 수 없다.
공무원이 맑아야 나라가 맑다. 겸손하고 덕망을 갖춘 공직자는 퇴직 후의 삶도 아름답다. 지금 우리 사회는 행정의 청렴성 면에서는 엄청난 속도로 빠르게 발전 하고 있는 만큼 청도군 공무원들의 깨끗한 행보가 하나 둘씩 세상 밖으로 널리 알려져 청도군의 자랑스러운 새얼굴이 돼 주길 바라는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