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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도소방서, 비상구폐쇄 등 불법행위 불시단속 및 신고포상제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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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도소방서, 비상구폐쇄 등 불법행위 불시단속 및 신고포상제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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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29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충북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를 기억하는가? 화재당시 여성 사우나의 비상구 입구가 목욕용품을 놓는 창고로 불법 전용돼 막혀 있어 피난에 지장을 주어 이 곳에서만 29명의 사망자 중 20명이 발견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비상구는 화재가 발생하면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는 문으로 상시 개방해야 하고, 비상구 앞과 통로 주위에 물건을 적치하거나 장애물을 설치하면 안되지만 아직도 불법행위를 하고 있는 시설이 있다.

 

 이에 청도소방서는 비상구 폐쇄(잠금 포함), 복도․계단 출입구 폐쇄․훼손, 비상구․피난 통로 물건 적치 등 불법행위 불시 단속을 실시하고 누구든지 불법행위 등을 신고할 수 있는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를 연중 운영한다.

 

 불시 단속 기간에는 소방시설 및 피난․방화시설 적정 여부 및 다중이용시설 등에 대한 비상구 임의 폐쇄 행위 단속 및 지도, 피난 안전 문화조성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는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복합건축물 등에서 소방시설 전원차단 및 방치,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를 발견한다면 누구나 48시간 이내에 사진 및 영상 등 증빙자료를 방문, 우편 등의 방법으로 제출하면 신고 내용을 현장 확인해 불법으로 확인될 경우 신고자에게 최초 신고 시 5만원, 1인 월간 50만원, 연간 600만원 이내로 포상금을 지급한다.

 

 소방서 관계자는 “비상구 폐쇄 등과 같은 불법행위로 화재발생 시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면서, “이용하는 시설의 안전환경 조성을 위해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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