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06 (월)

  • 구름많음속초14.3℃
  • 비14.8℃
  • 흐림철원13.8℃
  • 흐림동두천13.5℃
  • 흐림파주13.3℃
  • 구름많음대관령12.1℃
  • 흐림춘천14.9℃
  • 박무백령도12.1℃
  • 구름많음북강릉18.3℃
  • 구름많음강릉18.0℃
  • 구름많음동해12.5℃
  • 비서울14.0℃
  • 흐림인천13.0℃
  • 흐림원주15.3℃
  • 비울릉도16.0℃
  • 흐림수원14.2℃
  • 흐림영월15.8℃
  • 흐림충주15.6℃
  • 흐림서산13.8℃
  • 맑음울진10.3℃
  • 흐림청주15.6℃
  • 흐림대전14.5℃
  • 맑음추풍령15.6℃
  • 흐림안동16.7℃
  • 구름조금상주16.5℃
  • 흐림포항18.7℃
  • 구름많음군산14.3℃
  • 흐림대구17.9℃
  • 박무전주14.8℃
  • 흐림울산17.9℃
  • 흐림창원18.0℃
  • 흐림광주14.8℃
  • 흐림부산17.6℃
  • 맑음통영17.0℃
  • 흐림목포14.5℃
  • 구름조금여수17.1℃
  • 흐림흑산도13.7℃
  • 구름조금완도14.9℃
  • 흐림고창14.0℃
  • 구름많음순천15.3℃
  • 박무홍성(예)14.2℃
  • 구름많음14.3℃
  • 흐림제주15.9℃
  • 맑음고산14.4℃
  • 맑음성산16.5℃
  • 구름조금서귀포17.1℃
  • 구름많음진주18.3℃
  • 흐림강화12.8℃
  • 흐림양평15.1℃
  • 구름많음이천14.9℃
  • 흐림인제15.4℃
  • 흐림홍천15.0℃
  • 흐림태백15.9℃
  • 흐림정선군16.0℃
  • 흐림제천14.3℃
  • 구름많음보은15.0℃
  • 흐림천안14.9℃
  • 흐림보령14.0℃
  • 흐림부여14.5℃
  • 흐림금산14.7℃
  • 구름많음14.3℃
  • 구름많음부안14.8℃
  • 맑음임실14.6℃
  • 흐림정읍14.4℃
  • 구름많음남원15.7℃
  • 구름많음장수14.2℃
  • 흐림고창군14.1℃
  • 흐림영광군14.3℃
  • 맑음김해시17.4℃
  • 흐림순창군14.9℃
  • 구름많음북창원19.0℃
  • 구름조금양산시18.6℃
  • 구름많음보성군16.6℃
  • 흐림강진군15.3℃
  • 구름많음장흥15.3℃
  • 흐림해남15.0℃
  • 맑음고흥15.8℃
  • 구름많음의령군19.1℃
  • 구름많음함양군16.7℃
  • 맑음광양시17.0℃
  • 흐림진도군14.6℃
  • 흐림봉화16.9℃
  • 구름많음영주16.5℃
  • 구름많음문경16.5℃
  • 구름많음청송군16.8℃
  • 구름조금영덕16.9℃
  • 구름많음의성17.7℃
  • 구름많음구미17.7℃
  • 흐림영천16.8℃
  • 구름많음경주시18.1℃
  • 구름많음거창15.9℃
  • 구름많음합천18.3℃
  • 구름많음밀양18.8℃
  • 구름많음산청17.1℃
  • 맑음거제17.2℃
  • 맑음남해17.6℃
  • 맑음18.4℃
청도군, 2022년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및 이의신청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청도군, 2022년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및 이의신청

청도군청.jpg

 

청도군(군수권한대행 황영호)은 2022.1.1.기준 개별공시지가를 4월 29일자로 결정·공시한다.

 

올해 개별공시지가 공시대상은 202,040필지이며, 전년 대비 평균 6.68%가 상승했으며, 주요 상승요인은 표준지공시지가의 상승 및 국토교통부의 방침에 의한 부동산 실거래가 현실화율 반영에 따른 것으로 분석되어 앞으로 청도군의 개별공시지가는 현실화에 점차적으로 근접될 전망이다.


개별공시지가 열람은 군청, 읍면 및 청도군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며, 공시된 개별공시지가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4월29일부터 5월30일까지(30일간) 군청 민원과, 읍·면사무소 및 인터넷(정부24,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일사편리부동산통합정보열람)으로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접수된 이의신청건은 감정평가사의 재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처리결과를 신청인에게 개별 통지한다.


이국형 민원과장은 “개별공시지가는 토지와 관련된 국세와 지방세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되므로 토지소유자와 그 밖의 이해관계인은 개별공시지가를 반드시 확인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https://www.facebook.com/profile.php?id=100065658761622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