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8 (일)

  • 구름많음속초15.8℃
  • 구름많음28.6℃
  • 구름많음철원28.4℃
  • 구름많음동두천28.1℃
  • 구름많음파주26.9℃
  • 구름많음대관령13.9℃
  • 구름많음춘천28.6℃
  • 구름많음백령도20.3℃
  • 구름많음북강릉16.5℃
  • 구름많음강릉17.7℃
  • 구름많음동해18.1℃
  • 흐림서울27.9℃
  • 구름많음인천22.3℃
  • 구름많음원주27.9℃
  • 구름많음울릉도19.3℃
  • 구름많음수원26.9℃
  • 구름많음영월28.7℃
  • 구름많음충주28.2℃
  • 구름많음서산26.7℃
  • 구름많음울진17.7℃
  • 구름많음청주27.7℃
  • 구름많음대전28.9℃
  • 구름많음추풍령27.0℃
  • 구름많음안동28.1℃
  • 구름많음상주27.9℃
  • 구름많음포항18.6℃
  • 구름많음군산23.3℃
  • 구름많음대구27.5℃
  • 구름많음전주28.2℃
  • 구름많음울산21.4℃
  • 구름많음창원22.7℃
  • 구름많음광주28.6℃
  • 구름조금부산22.0℃
  • 구름많음통영22.8℃
  • 구름많음목포24.7℃
  • 구름조금여수22.2℃
  • 구름많음흑산도22.5℃
  • 구름많음완도25.3℃
  • 구름많음고창25.4℃
  • 구름많음순천24.9℃
  • 구름많음홍성(예)26.7℃
  • 구름많음26.8℃
  • 구름많음제주22.0℃
  • 구름많음고산21.6℃
  • 구름많음성산21.6℃
  • 구름많음서귀포23.0℃
  • 구름많음진주25.6℃
  • 구름많음강화21.0℃
  • 구름많음양평26.5℃
  • 구름많음이천27.7℃
  • 구름많음인제23.4℃
  • 구름많음홍천28.5℃
  • 구름많음태백22.3℃
  • 구름많음정선군30.4℃
  • 구름많음제천28.1℃
  • 구름많음보은27.9℃
  • 구름많음천안27.1℃
  • 구름많음보령25.3℃
  • 구름많음부여28.5℃
  • 구름많음금산27.4℃
  • 구름많음27.8℃
  • 구름많음부안23.4℃
  • 구름많음임실28.0℃
  • 구름많음정읍27.3℃
  • 구름많음남원29.1℃
  • 구름많음장수26.4℃
  • 구름많음고창군26.7℃
  • 구름많음영광군23.7℃
  • 구름많음김해시23.3℃
  • 구름많음순창군28.3℃
  • 구름많음북창원26.4℃
  • 구름많음양산시26.4℃
  • 구름많음보성군25.0℃
  • 구름많음강진군25.6℃
  • 구름많음장흥24.5℃
  • 구름많음해남26.0℃
  • 구름많음고흥25.3℃
  • 구름많음의령군28.4℃
  • 구름많음함양군28.6℃
  • 구름조금광양시25.8℃
  • 구름많음진도군23.9℃
  • 구름많음봉화26.6℃
  • 구름많음영주27.6℃
  • 구름많음문경27.5℃
  • 구름많음청송군25.8℃
  • 구름많음영덕18.2℃
  • 구름많음의성29.7℃
  • 구름많음구미28.3℃
  • 구름많음영천23.7℃
  • 구름많음경주시23.1℃
  • 구름많음거창27.6℃
  • 구름많음합천29.0℃
  • 구름조금밀양28.7℃
  • 구름많음산청27.7℃
  • 구름많음거제24.4℃
  • 구름많음남해24.3℃
  • 구름많음24.4℃
청도군, 2022년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및 이의신청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청도군, 2022년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및 이의신청

청도군청.jpg

 

청도군(군수권한대행 황영호)은 2022.1.1.기준 개별공시지가를 4월 29일자로 결정·공시한다.

 

올해 개별공시지가 공시대상은 202,040필지이며, 전년 대비 평균 6.68%가 상승했으며, 주요 상승요인은 표준지공시지가의 상승 및 국토교통부의 방침에 의한 부동산 실거래가 현실화율 반영에 따른 것으로 분석되어 앞으로 청도군의 개별공시지가는 현실화에 점차적으로 근접될 전망이다.


개별공시지가 열람은 군청, 읍면 및 청도군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며, 공시된 개별공시지가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4월29일부터 5월30일까지(30일간) 군청 민원과, 읍·면사무소 및 인터넷(정부24,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일사편리부동산통합정보열람)으로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접수된 이의신청건은 감정평가사의 재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처리결과를 신청인에게 개별 통지한다.


이국형 민원과장은 “개별공시지가는 토지와 관련된 국세와 지방세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되므로 토지소유자와 그 밖의 이해관계인은 개별공시지가를 반드시 확인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https://www.facebook.com/profile.php?id=100065658761622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