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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도 장애인 연합회 부실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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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도 장애인 연합회 부실운영

장애인 단체의 역할과 기능에 대한 인식 개선의 필요성

▲.청도장애인연합회 간부 보조금 유용. 부실운영▲

▲협회 간부 연류. 대구 지방 법원에 재판 계류중 ▲

 

청도군장애인연합회는 1996년 창립총회를 통하여 회원 상호간의 유대강화와 협력을 바탕으로 장애인의 권익옹호와 삶의 질을 향상 시키는데 이바지하고,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복지증진 확대를 목적으로 설립 되어 2002년 지금의 법인의 명칭으로 운영되어 왔다.

 

사회복지법인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사회복지법, 시행규칙, 시행령」의 기본적 법률지식과 보조금에 관한 법률은 습득이 되어야 하고 청도장애인(약:4.100명 가량)에 대한 지원과 사업을 발굴하여서 설립 취지와 목적에 맞도록 운영하여야 한다.

 

그러나 현 청도장애인연합회는 창립의 목적에 훼손되고 있는 이탈행위가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심지어 관할 행정기관인 경상북도의 행정개선 명령에도 협조적이지 못하여 모든 피해는 청도장애인에게 돌아가고 있는것이 현실이다.

 

협회는 행정 당국에 제출한 정관의 규정에 맞도록 운영을 하는것인데 반하여 창립당시의 정관은 집행부의 입맞에 따라 여러차례 개정을 하였고 정관의 규정에도 없는 『비대위』가 구성이 되어서 협회장 선출을 위한 투표를 강행하고 있는 불법적인 형태로 운영이 되고 있다.

 

정관은 법인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률과 같은 기능으로 일체의 행위는 정관에 규정에 근거하여 업무와 상벌이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이를 위반하고 있는 가칭 『비대위』구성 조차 정관에 없는 위법 행위를 인지 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현재의 협회는 기능과 역활이 제구실을 전혀 못하는 단체로 바라보고 있다.


청도장애인연합회는 청도군의 5개 장애인 단체로 구성이 되어 있기에 일부 중복되는 부분을 정리하고 협회를 정상화를 위하여 외부 전문가를 관재인으로 추천을 받고 법률적 요소는 법률 자문을 받아 협회의 정관을 세분화 하여 보안 개정을 하고 상벌과 부칙을 엄격히 하여 지금의 비대위에 대한 규정을 정관에 규정을 두어서 정관에 위배되지 않고 창립의 목적의 단체로 환골탈퇴 하는것이 연합회의 존속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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