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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인 의 정치 중립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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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인 의 정치 중립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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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도군】

 

[대한민국 헌법 전문]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ㆍ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ㆍ19민주이념을 계승하고, 조국의 민주개혁과 평화적 통일의 사명에 입각하여 정의ㆍ인도와 동포애로써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하고, 모든 사회적 폐습과 불의를 타파하며, 자율과 조화를 바탕으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더욱 확고히 하여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하게 하며, 자유와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완수하게 하여, 안으로는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기하고 밖으로는 항구적인 세계평화와 인류공영에 이바지함으로써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다짐하면서 1948년 7월 12일에 제정되고 8차에 걸쳐 개정된 헌법을 이제 국회의 의결을 거쳐 국민투표에 의하여 개정한다.

 

제7조 ① 공무원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② 공무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

 

대한민국의 헌법 전문에 명확하게 제정된 헌법 제7조는 대한민국을 민주주의 초석을 갖춘 최고의 법률이며 헌법재판소는 독립의 기관으로 형법, 민법 등 수많은 판결을 통하여 국민의 기본권리와 행복을 바로잡고 많은 복지행정을 개선 시키는 최고의 법률 기관이다.

 

본 법에 공직자는 정치와 선거에 중립성을 준수할것을 명시하고 있으나 제8회 전국지방선거에서 청도군의 공직자 다수가 공무원의 신분을 망각한채 특정 후보를 위하여 중립성을 훼손하여 당선인의 고민이 깊어가고 있다.

 

특히 지역 A고위공직자는 승진을 약속 받고 지지를 하였다는 지역주민을 통하여 일부 확인이 되고 있으며 특정후보를 도운것이 "현 당선인이 행정학 박사"로 인하여 업무가 힘들다는 것이 주된 원인이다.

 

본지는 청도읍사무소 부지 공터에서 발생된 사망사건을 통하여 행정 당국의 소극적인 부분을 지적 하여 청도군 공직인의 인식과 의식 개선의 변화로 공직자로 로 신분으로 변화의 기회를 갖기를 원했다.

 

더욱이 선거를 통하여 결과를 통하여 승복을 하고 서로간에 앙금을 해소하여 선거를 통하여 이반되는 민신을 아우러는 것이 민주주의 관례로 각종 선거에서 보여 주었다.

 

현 당선인은 개표결과 당시 첫번째 과재로 통합과 협치를 강조 하였고 심지어 군수직인수위원회에 상대 후보진영 선거캠프의 관계인 또한 발탁 할것이라고 당선 소감을 통하여 표명했다.

 

상대 후보를 두차례 찿아 만남을 갖고자 하였으나 거절을 당하였고 심지어 다수 공직자는 당선인의 경력에 불만을 갖고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함으로 당선인은 민심을 통합하는 숙제를 안고 있다.

 

더욱이 군정의 최고권 선거에 입후보한 후보는 진정으로 군민을 바라본다면 다시 한번 돌아보아야 할것이며 당선인과 청도군민으로 청도 발전을 위하고 선거는 민주주의 절차에 따라 선의의 결쟁을 하는 것이며 군행정의 최고 책임자로 출마를 하였기에 청도 발전을 위하여 매듭이 되기를 군민은 바라고 있다.

 

전종률 당선인은 개표당일 결과를 유권인과 지지인들에게 감사와 고마움의 답례를 우선으로 여겨야 할 덕목을 저버린채 술판을 벌여 비난을 자아내어 언론을 통하여 비난을 받았으나 (청도일보 인터넷판 6. 8일) 보도 이후에 지역 모 처에서 도박까지 하였다는 것은 과연 선출직의 자질을 의심케 한다.

 

청도군의 발전은 군민과 행정 그리고 기초의회를 통하여 성장과 발전이 따르며 자질과 도덕성이 기본적 덕목으로 통치인과 함께 할때 결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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