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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 투데이]지방자치단체장 추석인사(현수막) 불법·특혜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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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 투데이]지방자치단체장 추석인사(현수막) 불법·특혜 논란...

사적 명절인사 현수막, 행정게시대 게시, 법적 근거 있나?
태풍 '힌남노'에도 굴하지 않아

[영천투데이=장지수 기자]

지방자치단체장 추석인사(현수막) 불법·특혜 논란...태풍 '힌남노'에도 굴하지 않아

사적 명절인사 현수막, 행정게시대 게시, 법적 근거 있나?...영천시, 지정게시대 '동문서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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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1일부터 태풍 힌남노에도 철거되지 않고 저단형 행정게시대에 게시된 최기문 영천시장의 명절 인사 현수막이 적법성 논란에 휩싸였다.(영천투데이 정지수기자 제공)

현행 옥외광고물법에 따르면 허가받지 않은 곳에 현수막·벽보 및 전단을 표시·설치한 자에 대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자치단체장의 명절 인사 현수막 또한 옥외광고물법에 저촉돼 처벌 대상이다. 지정게시대가 아닌 선출직들의 명절인사 현수막은 모두 불법이다.


그러나 최근 추석이 다가오면서 영천지역 도로변 가로수는 물론 교통표지판 등 공공시설물 등에 선출직들의 명절인사 불법 현수막이 또다시 난무하면서 자치단체장과의 형평성 논란도 불거지고있다. 자치단체장은 이같은 불법을 피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행정게시대를 이용했기 때문이다.


특히 지난 4일 태풍 '힌남노'가 북상하면서 시내 모든 현수막이 철거됐지만 최 시장의 명절 현수막은 철거하지 않아 특혜성 논란까지 일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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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5일 태풍 힌남노 북상으로 시내 모든 게시대 현수막이 사전에 모두 철거됐다.(영천투데이 정지수기자 제공)

행정게시대는 지정게시대(상업용)와는 반대로 정당이나 지자체, 주민센터, 소방·경찰서 등 공공기관이 주민의 알권리를 위해 각종 시책 및 정책이나 행사 등 업무와 관련한 홍보를 위한 게시 시설물이다.


하지만 영천시는 일부를 제외하고 지난 1일부터 지정게시대가 아닌 행정게시대 48곳에『풍요롭고 행복한 추석 되세요 (영천시장) 최기문 』이라는 현수막을 게시해 적법성 논란을 불러왔다. '최기문 영천시장' 개인의 명절 인사 현수막이 행정게시대 목적에 맞느냐는 지적이다.


이같은 본지 지적에 영천시 담당부서는 8일 「옥외광고물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에 근거해 "市長의 명절인사 현수막 게첨에 대한 법적 제한이 없으며, 법 제3조 및 제5조 금지된 내용이 기재된 현수막이 아닌 이상, 신고 후 지정게시대에 게첨하는 현수막은 적법하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이는 행정게시대와 지정게시대를 구분하지 못하는 동문서답이다. 담당이 말하는 법 제3조 및 제5조 어디에도 행정게시대에 市長의 이같은 명절인사 내용이 행정게시대 목적에 부합하다는 내용은 없다. 경북도와 영천시 옥외광고 조례도 마찬가지로 이같은 사적 명절인사가 공공업무와 관련된다는 조항을 어디에도 찾아볼 수가 없다.


본지 질문에 행정안전부와 영천시옥외 광고물협회 역시 市長의 사적 명절인사를 행정게시대에 걸어도 된다는 명확한 규정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실정이다.


반면 옥외광고 충주지부와 여타 지방자치단체는 "자치단체장의 명절인사는 아예 행정게시대에 걸 수 없다"면서 "그런 전례도 없다"고 일축해 최 시장의 이번 명절인사 현수막이 적법성논란에 불붙을 전망이다.


사정이 이런데도 영천시는 지난 설명절에도 50여곳 행정게시대에 걸었고, 잇따라 이번 추석에도 48곳의 행정게시대에 市長의 사적 명절인사 현수막을 내다 걸어 특혜와 꼼수 논란까지 가세 됐다.


이와 관련해 지역 정치권 한 관계자는 "자영업자 등 시민들이 게시한 불법 현수막은 엄격히 단속하면서도 법질서를 지켜야할 선출직들이 앞 다투어 불법 현수막을 내다 걸고, 또 꼼수로 자신만 행정게시대를 이용해 특혜를 누리는 市長 등 모두 고발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영천시 관내에는 모두 132곳의 행정게시대 및 지정게시대가 설치돼있다. 이 중에 가로형(저단형) 행정게시대는 9곳, 세로형 행정게시대는 11곳, 면단위 저단형 행정게시대 2곳 등이 설치돼있다.


한편, 경남지역 18개 시·군 기초단체장들이 2021년 한해 동안 많게는 1150만원, 적게는 90만원을 명절인사 등 사적 홍보성 현수막비로 사용해 횡령 논란을 불러온 바 있다.

출처(영천 투데이)

http://www.yctoday.net/news/view.php?idx=9820

출처 : 영천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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