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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성구, 민원 공무원 보호를 위한 ‘휴대용 보호장비 사용법 ’교육

기사입력 2023.03.07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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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대용 보호장비 사용법 교육(수성구 제공)

    [청도일보 권오돈기자]대구 수성구는 지난 3일 구청 대강당에서 본청 민원실과 동 행정복지센터의 민원 처리 담당자를 대상으로 ‘휴대용 보호장비 사용자 특별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민원 응대 과정에서 발생하는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의 위법행위를 사전 예방하고 민원 담당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해 추진됐다.


    수성구는 이날 구청 민원실과 23개 동 행정복지센터에 웨어러블 캠 총 25대를 배부하고 장비 사용법, 사용지침 및 개인정보보호 등에 관한 교육을 했다.


    웨어러블 캠은 목에 착용해 사각지대 없이 근거리 촬영(녹음)이 가능한 휴대용 영상 촬영 장비다.


    민원 응대가 많고 위법행위 노출이 많은 구청 민원실과 동 행정복지센터에 우선 도입해 민원인의 위법행위 발생 시 사전 고지 후 제한적으로 사용할 예정이다.


    김대권 수성구청장은 “이번 웨어러블 캠 도입으로 공무원뿐 아니라 구민들도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안전한 민원실 운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수성구는 지난해 ‘악성 민원 등에 대한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 조례’를 제정하고 민원 담당 공무원을 위한 힐링 교육과 심리상담 프로그램 운영, 의료비 지원 등 민원 공무원 보호를 위한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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