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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계에 정치적 행위에 대한 고발장 접수....!!! 국보 법 위반 등.....!!!

기사입력 2023.05.19 0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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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집국]

    18일 오전 심현보 위원장(사회연대노동연맹 언론분과 위원회)은 건설노조 대구지부와 전교조 대구지부에 대하여 국가보안법등 혐의로 대구지방 검찰청을 통하여 고발장을 접수하며 기자회견을 가졌다.

     

    [기자 회견문]

    노동단체는 노동자의 권익과 복리증진에 대한 대변단체로서의 역할을 외면하고 억대의 금품을 갈취한 피혐의자를 의인화를 통하여 정권퇴진을 주장하고 있는 노동단체로서는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으며 거짓선동을 통하여 사회적 혼란을 가중 시켜 국민을 혼란하게 하며 이를 보는 미래세대들의 역사적 인식에 대한 현격한 문제가 더 이상 발생 되어서는 않된다는 생각에 고발장을 접수 하게 되었다. 

     

    범죄 혐의자를 열사(烈士)로 표현 하여 애국선열에 대한 숭고한 정신을 퇴색시켜 선열들의 후손들의 자긍과 긍지를 짓밟는 모습은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일어날 수 없는 일이며 순국선열의 애국정신을 범죄혐의자로 동등의 지위로 표현하는 모습은 서글픈 노동계의 존치를 판단 하여할 소지성이 있다는 것으로 본다.

     

    더욱이 도심거리에 무분별하게 현수막을 개시 하여서 소상공인의 점포는 시야를 가리고 이로 인하여 매출감소와 소득감소로 이어지는 피해가 심각하며 도시의 미관은 온갖 선동적인 불법 현수막으로 인하여 아름다문 거리는 상실이 되었다.

     

    무엇보다 불법 현수막을 철거와 행정절차 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행정기관은 과연 언제까지 이러한 불법적인 행위를 방관하려는 것인지 묻고 싶으며 탁상행정이 아닌 현실속에서 법과 원칙에 따라 엄격하게 조치를 하여 주기를 바란다.

     

    노동계는 정치에 개입을 하는 것이 아니라 노동자의 목소리를 듣고 대화와 상생을 통하여 국가발전의 초석이 되어야 하는 것인데 반하여 노동자를 동원하여 도심을 장악하는 것이 언제부터인가 일상화가 되어 버렸다.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으로 촉발된 촛불집회로 정권퇴진을 주장하여 탄핵까지 이르게된 노동계는 자신들의 뜻에 맞지 않을시 그때마다 도심을 장악하여 정권퇴진을 외치는 노동단체에 대한 의도가 무엇인지 묻고 싶다.

     

    열사(烈士)는 "나라를 위하여 절의를 굳게 지키며 충성을 다하여 싸운 사람" 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바 과연 금품 갈취혐의로 구속전 영장실질심시를 앞두고 법원주차장에서 인화물질을 통하여 분신하여 치료중 사망한 피혐의자에 대하여 열사(烈士)로 칭한다면 순국선열께서 지하에서 듣는다면 어떨지 생각하여 보았는지 서글프기 한량없다 할 것이다. 

     

    노동단체는 언제부터 정권퇴진을 외치고 정부를 자신들의 입맛에 따라 선택하고자 하는 것인지 적법하고 정당한 단체로서 역활에 중점을 두어야하는 계기로 삼고자 고발을 한다.

    (회견문 전문)

     

    심 위원장은 노동계가 변화를 통하여 "노동자의 권익과 복리를 정진 할 수 있는 단체로 거듭나기를 바라는 염원으로 뼈를 깎는 마음으로 언론인으로 접수를 한 것이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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