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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 눈] 영천시 공무원 공무원 노동조합의 정치적 중립성 훼손!!!!

기사입력 2023.08.04 0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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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자의 눈]

    - 공직인의 정치적 중립성 필요!!!

    - 영천시 의회 자성!!!. . . 易地思之 의 생각

     

    2일 영천시 공무원  노동조합에서는 "갑질 논란"에 대하여 노동조합 회의실에서 피해 당사자와 함께 기자회견을 했다.

    회견 내용은 의회사무처 직원은 하기태 의장(영천시 의회)에게 "갑질로 인하여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라는 것이며 피해 사실에 대한 내용을 지면과 서면을 통하여 공개 하였다.

     

    그러나 피해 내용을 살펴볼 때 자신의 생각과 견해를 밝히고 있을 뿐 아니라 피해 주장에 있어서 구체적인 증거와 증명 할 수 있는 자료는 전무 하였으며 또한 피해 사실에 대한 추론적 주장을 하고 있기에 이를 노동조합을 통하여 밝히고 있는 부분이 부적절 하기에 우려성이 보이고 있다.

     

    또한 영천시 노동조합의 조합장은 얼마전 음주운전으로 관용차량을 운행하여 경찰 단속에 적발이 되어서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 시점 이기에 이는 소위 물타기 기류가 형성이 되고 있는 것으로 비쳐지고 하물며 이영우 의원(영천시 의회)의 갑질 논란은 당사자가 노동조합에 가입이 되지 아니한점을 근거로 대처하지 아니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기에 다소 설득력이 떨어지며 이에 한국기자협회 대구.경북협회(심현보 회장)의 영천시 행정게시대를 통하여 현수막을 게시 하는 과정에서 해당 의원으로 부터 "담당자에게 전화를 하였다."고 직접 통화를 하였던 협회 심현보 회장이 이를 회견 과정에서 밝혔기에 이 또한 노동조합의 향후 대처 과정도 이목이 집중이 되고 있다.

     

    대한민국 헌법과 공무원법에 따라 공직자는 정치적 중립은 엄격하게 제한을 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하게 된다면 형사처벌과 함께 파면. 해임등 엄격히 규제를 하고 있으며 공직자는 이를 준수하여야 하는 것이다.

     

    영천시 의회의 구성원은 "영천시민 유권인의 선택과 정당공천을 통하여 선출이 되었기에 이는 정치적 중립을 규제하고 있는 법률"에 따라 공직에 종사하는 이해 당사자는 지켜야 한다는 것이 헌법과 형법의 규정이 분명하며 대법원의 판례의 사례가 있다.

     

    가해 당사자로 지목하고 있는 하기태 의장(영천시 의회)은 47세에 지방 사무관 승진이 되었으며 동기생중 선두주자로서 공직을 영천시에서 출발하여 서기관으로 퇴직을 하였으며 복무기간 인사.회계등 요직업무를 관장하였으며 공직자에대한 복무기강을 확연히 하여서 주변에서 작게나마 원성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으나 이는 공직자로서 직무수행 과정으로 적법절차에 따른 것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렇다면 같은 사실로 영천시 일부 지역을 통하여 현수막을 게시와 1인 시위를 통하여 "의장직을 사퇴하라"는 노동조합의 단체행동은 상생과 화합의 모습을 보여야 하는 공직자의 모습은 결코 아닐 것으로 보인다.

     

    특히 영천시 노동조합의 조합장은 관용차량을 이용하여 음주단속 적발에 이른점을 고려 하여서 자숙과 반성을 통하여 영천시 노동조합의 조합원들에게 사과와 반성의 메세지 부터 올리는 것이 조합의 수장으로서 보여주어야 하는 진정한 모습이 될것이지 어느 한쪽의 주장과 견해를 받아들이게 된다면 이는 편향적으로 왜곡이 될 수 있는 요소가 되기에 언론에서도 신중을 기하고 있다.

     

    피해자는 의장을 수행하고 있는 지위로 복무 하였기에 직무과정에서 에로사항은 분명히 존내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나 공직자는 물론 직장인과 자영업자 또한 고통과 어려움이 없다고 할 수 없는 것이기에 "역지사지(易地思之)"의 마음에서 돌아보는 시간이 되는 것이 영천시의 발전과 시민들을 고려 하는 공직자의 모습이 될 것이라고 본다.

     

    또한 금번을 계기로 당사자로 지목된 하기태 의장은 물론 이영우 의원은 언행을 더욱 신중히하고 공직자는 물론 지역시민과도 소통과 대화의 장을 열고 영천시의 발전을 위하여 선출하여준 시민에게 봉사의 마음을 가져 줄 것을 당부하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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