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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선희 경북도의원, 지역간 불균형 해소를 위한 효과적 재원 배분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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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선희 경북도의원, 지역간 불균형 해소를 위한 효과적 재원 배분 촉구

20일 제343회 경상북도의회 정례회 5분 자유발언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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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의회 정례회 5분 자유발언(경북도의회 제공)

[대경본부]경상북도의회 이선희 의원(청도, 국민의힘)은 20일 열린 제343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균형발전 목적으로 운용되는 특별회계의 투명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재정 지원 체계의 시정을 촉구하고 운용 개선을 위한 정책적 방향을 제시했다.


이 의원은 먼저 지역균형발전과 재정 격차 축소를 위해 중앙정부가 지방을 지원하는 재원인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가 해마다 깜깜이식으로 운용되어 재정 투명성이 떨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균특회계는 20여년 동안 운용되며 2005년 5조 4천억원에서 2023년 11조 7천억원 규모로 2배가량 확대되는 양적 성장을 이뤘지만 시도별 재원 배분 정보 및 통계가 전혀 공개되지 않아 낙후지역 등에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고 있는지 확인할 길이 없다고 밝혔다.


이에 지방소멸 위기가 심각한 현 시점에서 시도별 재원 배분 정보 공개를 통해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가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용되어 지역 간 불균형 해소를 위한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예산으로 쓰일 수 있도록 경북도 차원에서 중앙정부에 적극적인 개선 노력을 촉구했다.


다음으로 도내 낙후지역 발전 목적으로 지역발전 전략사업을 발굴하고 지원하기 위해 수립된 경상북도 낙후지역발전 특별회계가 효율적으로 쓰이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점을 지적했다.


특별회계는 2016년 설치되어 「지방분권균형발전법」에 따른 도내 성장촉진지역 16개 시군을 대상으로 총 68개소 2,200억원(도비 1,050억)으로 계획되어 현재까지 추진되고 있다.


그러나 근거가 되는 「경상북도 지역균형개발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특별회계의 세입은 도 보통세 징수액 5%이내 일반회계 전입금, 정부보조금, 기부금품, 지방채 등으로 편성되나,


실제 세입은 도 보통세 전입금 밖에 없으며 2024년 예산안의 경우 보통세 2조 5천억의 5%, 1,250억원이 아닌 0.1%에 지나지 않는 28억원만이 편성됐다. 심지어는 사업대상인 성장촉진지역이 아닌 시군에도 사업이 편성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일반회계 전입금 비율을 높이고 지원이 필요한 낙후지역의 유형을 명확히 규정하고 대상지역을 축소하여 더 시급한 지역에 재원이 투입되어야 한다고 밝히며,


조례에 명시된 도 보통세 징수액의 5%까지는 어렵더라도 단 1%의 재원이라도 낙후지역발전을 위한 본래 취지대로 제대로 쓰일 수 있도록 원칙과 기준을 세워 사업을 추진해 줄 것을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이선희 의원은 정부 및 도 정책에서 소외된 도내 낙후지역 도민 삶의 질 차이, 소멸위기가 갈수록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역경쟁력 강화는 지방시대로 가는 필수 요건임을 강조하며,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정부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의 투명한 배분 정보 공개와 도내 낙후지역 발전을 위한 낙후지역발전특별회계 재원 확대 및 사업대상 재검토를 다시 한 번 촉구하면서 5분발언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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