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7 (금)
[청도일보]청도소방서(서장 정윤재)는 5일 2024년 소방관계법령 제・개정사항에 따른 혼선을 방지하고자 홍보에 나섰다.
청도소방서에 따르면 2024년 달라지는 관계법령은 총 4개법령(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소방시설공사업법, 위험물안전관리법,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8건으로, 국민생활과 소방관련업계 종사자의 영업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법령이므로 반드시 숙지하여야 한다고 밝혔다.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제・개정사항으로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 제11조」관련 ‘5인승 이상 모든 자동차 소화기 비치 의무화(2024. 12. 1. 시행)’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 시행령 제11조」관련 ‘다세대주택 등 간이스프링클러설비 설치 의무화(2024. 12. 1. 시행)’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 시행령 제4조」관련 ‘소방시설관리업 등록기준 세분화로 전문성 강화(2024. 12. 1. 시행)’이 있다.
소방시설공사업법 제정사항으로는 ▲「소방시설공사업법 제9조」관련 ‘소방시설업 도급관련 부정청탁 등 금지 제도화(2024. 1. 4. 시행)’이 있다.
위험물안전관리법 제・개정사항으로는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7조」관련 ‘위험물 제조소 등 예방규정 이행실태 평가제 도입(2024. 7. 4. 시행)’ ▲「위험물안전관리법 제33조」관련 ‘위험물 사고 발생 시 처벌대상 범위 확대(2024. 12. 27. 시행)’가 있다.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개정사항으로는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5조」관련 ‘다중이용업 화재위험평가 우수업소 인센티브제 도입(2024. 1. 4. 시행)’▲「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3조」관련 ‘다중이용업주 정기점검 의무 미이행 등에 대한 제재 강화(2024. 1. 4. 시행)’가 있다.
상세한 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 또는 청도소방서 홈페이지 알림마당 내 공지사항‘2024년 소방관계법령 제・개정사항 알림’게시물의 붙임파일을 참고하여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