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7 (토)

? Operation now in progress (115)
n
가습기 살균제 사건과 폭스바겐 배기가스 조작사건의 개요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인물뉴스

가습기 살균제 사건과 폭스바겐 배기가스 조작사건의 개요

폭2.jpg

[팩트체크]

가습기 살균제 사건의 요지는 가습기 살균제를 사용한 사람들의 폐에서 섬유화 증세가 일어나, 2021년 1월 12일까지 신고된 사망자만 1,740명, 부상자 5,902명에 달하는 피해자가 나온  화학 재해이다.


국가기구인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의 연구 결과, 신고되지 않은 사례를 포함해 1994년부터 2011년 사이에 사망자 20,366명, 건강피해자 950,000명, 노출자 8,940,000명이 발생한 것으로 추산되었다. 1-2차 조사에서 인정된 폐 손상 피해자(221명)의 57%(125명)가 5세 미만의 영유아, 16%(35명)가 임산부였다. 세계적으로도 이 정도 규모의 화학 재해는 극히 드물며, 인도의 보팔 가스 누출 사고와 일본의 미나마타병, 미국 듀폰사의 PFOA 정도만이 규모 면에서 비교될 수 있다.


치사율 70-80%, 원인 불명의 간질성 폐질환 환자가 1995년부터 매년 봄철마다 발생하였다. 해당 폐질환은 2006년 서울아산병원 홍수종 교수 등에 의해 인지되었고, 2011년 4월부터 대량으로 발생하였다. 2011년 8월, 가습기 살균제가 해당 폐질환의 원인임이 서울아산병원 이무송 교수 등에 의해 밝혀졌다.


옥시레킷벤키저, 애경, SK케미칼, SK이노베이션, LG생활건강, GS리테일, 롯데쇼핑, 이마트, 홈플러스, 다이소, 헨켈 등의 기업이 치명적인 가습기 살균제의 제조와 유통에 대한 책임이 있다.


옥시레킷벤키저를 비롯한 가습기 살균제 제조사들은 가습기 살균제 사용과 폐 질환 사이의 연관성을 부인하고자 수많은 비윤리적 행위를 저질렀다. 2022년 4월, 옥시와 애경은 금액을 문제삼아 가습기 살균제 피해구제 조정위원회가 마련한 피해조정안을 거부하였다.


가습기 참사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가습기 살균제'라는 제품이 무엇이며, 왜 유해하고, 어떻게 이런 위험한 제품이 시판될 수 있었는지 알아야 한다.


가습기 살균제란, 가습용 물에 첨가하여, 가습기를 통해 공기 중으로 분무되도록 만들어진 살균제이다.


가습기 살균제라는 형태의 제품이 허가되어 출시된 것은 대한민국이 세계 최초이며 유일하다. 출시 당시 유공은 국내 최초일 뿐 아니라 세계 최초로 가습기 살균제를 개발했다고 대대적으로 홍보했다. 가습기 살균제는 정부 인증인 KC마크까지 받고 판매되었고, 따라서 당연히 피해자들은 이 제품이 인체에 유해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다.


1994년 유공(현 SK이노베이션) 바이오텍사업부가 '가습기메이트'라는 제품을 처음 출시했으며, 생산은 동산C&G가 맡았다. 이후 옥시, LG생활건강, 애경산업 등이 이를 벤치마킹한 제품을 속속 내놨다.


옥시는 1996년 '가습기당번'을 선보였고, 이듬해 LG생활건강은 '119가습기세균제거', 애경산업은 '파란하늘 맑은가습기'를 각각 출시했다.


문제는 이들 업체가 안전성을 담보할 검증 테스트를 전혀 거치지 않은 채 '인체에는 전혀 해가 없습니다'(가습기메이트), '인체에 안전하며,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옥시 가습기당번), '인체에 안전한 성분으로 구성되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LG생활건강 119가습기세균제거) 등 인체 무해성을 강조했다는 점이다. 또한 이때부터 가습기 물통에 화학물질이 함유된 제품을 직접 넣어 쓰는 방식이 일반화되었다.


2000년 이후, 가정과 사무실 및 공공장소 가릴것없이 가습기가 널리 사용되면서 동시에 가습기의 위생을 관리하고자 하는 소비자들이 늘어났고, 그때부터 가습기 살균제 제품이 우후죽순격으로 출시되기 시작했으며, 옥시레킷벤키저(2001년 이전의 사명은 옥시)의 옥시싹싹 가습기당번이 출시되면서 아류작들과 각종 할인점의 PB제품들이 판매되었다.


'가습기 가동 전 씻어내야 하는 제품을 피해자들이 착각하여 가습용 물에 첨가해서 사용하는 바람에 사고가 난 것 아닌가' 하고 오해할 수도 있다. 하지만 이는 완전한 오해이며, 만약 그랬다면 사건이 이렇게 커지지 않았을 것이다.


전술했듯, 가습기 살균제는 ‘가습용 물과 섞여 공기 중에 분무되도록’ 만들어진 제품이고, 이 점은 판결문에서 인정되었다.


가습기 살균제는 ‘세척제’가 아닌 ‘살균제’였으며, 피해자들은 제조사가 제시한 사용 방법을 따랐음에도 피해를 입었다. 옥시의 제품 설명서를 보면 어디에도 제품을 씻어내라는 설명은 없고, '가습기 물 교체시 한 번만 넣어 주셔도 효과가 지속됩니다' 라고 쓰여 있다. 즉, 제조사에서 가습용 물에 첨가하여 사용하라고 만든 제품이다.


이는 과거 옥시레킷벤키저 홈페이지에서 Q&A 형식으로 작성한 제품 안내를 보아도 확실하게 알 수 있다. '물을 채운 가습기에 넣습니다', '매번 투입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세정제는 아닙니다. 살균제입니다' 라며 제품의 용도를 '세정(세척)용이 아니라 매번 가습용 물에 첨가하여 사용하는 살균제' 라고 못박았다.


또한 인체에 무해하다는 설명도 여러 번 덧붙여 놓았다. 옥시 외 다른 회사들의 가습기 살균제 역시 모두 가습용 물에 혼합되어 분무 되도록 만들어졌다.


◈가습기 살균제는 왜 유해한가?

물질의 독성은 노출 경로에 따라 경구독성(입), 경피독성(피부), 흡입독성(호흡기) 등으로 나뉜다. 같은 물질이라도 노출 경로에 따라 독성이 달라진다. 가습기 살균제는 분무되어 흡입되는 물질이므로, 제품 출시 이전에 구성 성분에 대한 흡입독성이 당연히 평가되어야 했다. 바꿔 말하면, 흡입독성이 제대로 평가되지 않은 물질을 가습기 살균제로 판매해서는 안 되었다는 것이다. 하지만 많은 기업들이 이익을 쫓아 정반대의 일을 했고, 정부는 이를 방조했으며, 이것이 이 초대형 화학 참사의 시발점이 되었다.


본 사건에서 사람들에게 가장 큰 피해를 입힌 물질은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 인산염(Polyhexamethylene guanidine phosphate, PHMG-P)이다.


가습기 살균제 사망 사건 발생 당시, SK케미칼과 옥시레킷벤키저 등은 흡입독성에 대한 연구가 미흡했던 물질인 PHMG-P를 가습기 살균제로 제조, 시판하는 범죄를 저질렀다. 현재는 PHMG-P가 흡입 시 천식과 폐섬유증을 유발할 수 있다는 점이 알려져 있다.


PHMG-P가 살균제로 사용될 수 있는 것은 바로 PHMG-P의 'G'인 구아니딘(guanidine) 때문이다. 구아니딘의 pKa는 12.5인데, 이는 생리적 조건 하에서 구아니딘이 양이온으로 존재함을 의미한다.


생리적 조건에서 다가 양이온으로 존재하는 구아니딘은 음전하를 띤 세포막의 인지질 분자와의 정전기적 상호작용을 통해 박테리아의 세포막 구조를 파괴한다. 문제는 PHMG-P가 박테리아뿐이 아닌 인간 세포의 세포막에서도 비슷한 일을 한다는 것으로, 즉 인간 세포에 대한 세포독성을 가진다는 것이다. 이 점을 2019년 한국 안전성평가연구소 이규홍 박사 연구팀이 입증하였다 (Toxicology 등재). 2021년, 같은 연구팀이 동물 모델에서 PHMG-P와 비전형적 천식의 인과 관계를 입증하였다 (Toxicology 등재).


PHMG-P의 세포독성이 어떻게 폐섬유증을 유발하는지는 2022년까지 알려지지 않았으나, 경희대 의대 박은정 교수 연구팀의 연구로 어느 정도 실마리가 풀렸다 (Toxicology letters 등재). 폐가 PHMG-P에 노출되면 위에서 서술한 PHMG-P의 세포 독성으로 인해 폐세포 의 세포괴사 가 발생한다. 이렇게 괴사된 세포의 잔해는 PHMG-P와 함께 염증성사이토카인인 IL-1β와 TNF-α 등의 분비를 촉진 시켜 폐에서 염증을 유발한다. 중요한 점은 이와 동시에 IL-4, IL-10 등의 항염증성사이토카인의 분비가 억제된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폐의 면역 균형이 깨지고 병적 상태가 만들어져, 궁극적으로 폐 섬유증과 폐의 기능 상실로 이어진다.


서울중앙지검은 2015년 1월 27일 형사 2부 인력을 주축으로 특별수사팀을 구성해 본격 수사에 착수하여 옥시, 세퓨, 롯데마트, 홈플러스 등이 제조·판매한 가습기 살균제로 253명의 피해자(사망 111명 포함)가 발생한 사실을 규명하고 해당 업체 임직원 10명을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구속 기소하였으며 다른 관계자 9명은 불구속 기소됐다. 또 독성학 분야의 전문가인 대학교수 2명을 구속 기소함으로써 기업과 대학의 부정한 결탁에도 경종을 울렸다.


특별수사팀은 가습기살균제로 인한 대규모 피해가 장기간 지속된 기업의 안전의식 결여로 인해 발생했음을 밝혀내었고 유해물질 및 제품 관리의 사각지대가 존재했던 법규·제도상 결함이 있었음도 규명했다.


수사가 진행됨에 따라 혐의를 부인하던 옥시 등 제조업체는 자신들이 판매한 가습기살균제로 인해 위와 같은 피해자가 발생하였음을 인정하고, 피해자에 대한 사과와 배상을 약속했다. 외국에 있어 조사하지 못한 옥시 전 대표는 범죄인인도청구를 했으며, 옥시의 영국 본사인 레킷벤키저에 대해서도 수사 공조를 요청 하였었다.

 

◈폭스바겐 배출가스 조작사건

폭스바겐 배기가스 조작(독일어: VW-Abgasskandal, 영어: Volkswagen emissions violations) 또는 영미권에서 말하는 디젤게이트(영어: Dieselgate)는 2015년 9월 폭스바겐 AG 그룹의 디젤 배기가스 조작을 둘러싼 일련의 스캔들이다.


폭스바겐의 디젤 엔진에서 디젤 배기가스가 기준치의 40배나 발생한다는 사실이 밝혀졌고, 센서 감지 결과를 바탕으로 주행시험으로 판단이 될 때만 저감장치를 작동시켜 환경 기준을 충족하도록 엔진 제어 장치를 인위적으로 프로그래밍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다.


처음에는 폭스바겐사 제품에서만 배기가스 조작이 일어난 것으로 알려졌지만 같은 그룹 산하의 고급 자동차 브랜드 아우디에서도 조작이 일어난 것으로 밝혀져 파장이 일파만파로 커져 있었다.


EPA에 따르면, 폭스바겐은 스캔들이 발생하기 약 1년 전부터 배기량과 배기가스 계측의 차이가 단지 사소한 기술적인 문제라고 주장했다. 폭스바겐은 디젤 배기가스 계측장치가 결함이 있다는 증거가 나온 후에야 배기가스 조작이 일어났다는 것을 완전히 인정했다.


이 사건을 계기로 국내외 자동차 메이커들이 디젤 엔진을 승용 라인업에서 대거 제외하는, 어마어마한 나비효과가 발생했고, 2020년 이후에 국내 업체인 현대기아차를 비롯한 외국계 업체인 한국지엠과 르노코리아자동차도 디젤 엔진이 탑재된 승용 차량을 단종시킨 바 있다.


2015년에 미국 환경보호청은 전례 없던 조치를 취했다.

독일 굴지의 자동차 제조업체 폭스바겐이 미국에서 판매하는 디젤 차량에 금지된 조작 장치 소프트웨어를 장착했다고 고발한 것이다. 이 소프트웨어는 차가 테스트 기계 위에 올라가 있을 때는 산화질소 배출을 줄여주지만, 실제 운전을 하고 있는 동안에는 산화질소 배출 증가를 허용해 엔진 성능을 개선하는 역할을 했다. 그래서 일단 도로에 올라가면 이 차들은 산화질소를 허용치보다 최고 40배까지 뿜어냈다.


2015년 9월에 폭스바겐은 1천 1백만 대의 폭스바겐과 아우디 2.0리터 디젤 차량에 배출가스 감사 결과를 조작하는 소프트웨어가 설치되었음을 인정했다. 이 일로 자동차업계의 거물인 최고 책임자 마르틴 빈터코른은 사과하며 자리에서 물러났다.


미국의 조사관들은 스캔들 범죄 혐의 입증의 일환으로 150만 개의 서류를 검토했다.


핵심 수사대상은 미국에서 폭스바겐 디젤 콤피던스 팀을 이끄는 독일 시민권자 제임스 로버트 양이었다. 그는 독일에서 소위 '클린 디젤' 엔진을 개발한 연구진의 일원이었다. 법정 문서에 따르면 그와 그 동료들은 미국의 엄격한 배출가스 기준을 충족하는 디젤 엔진을 설계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리고 그 대신 배출가스 검사를 조작하는 소프트웨어를 설계해서 설치했다.


2016년 6월에 폭스바겐은 규제당국과 소비자들에게 최고 15억 달러를 내는 민사합의에 동의했다.

2016년 8월에 발표된 이 합의에는 652개에 이르는 미국 자동차 판매상도 관련되어 있다. 2016년 6월에 양은 자신이 스캔들에서 맡았던 역할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고 다른 폭스바겐 고용인들의 수사에 협조하기로 한다.


양은 엔진 테스트 결과가 거짓인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환경규제 당국의 질문에 그 내용을 가지고 대답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더 나아가 조사관들은 양이 미국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동안 그 소프트웨어에 대해서 독일의 동료들에게도 이메일을 보냈었다고 한다. 양은 최고 5년까지 미국에서 징역을 살고난 후에 국외추방을 당하게 되며, 최고 25만 달러의 벌금을 물게 된다.


각국 정부는 폭스바겐 차량의 판매를 금지시키거나 리콜을 명령하거나 과징금을 부과하는 준비에 들어갔다.


대한민국 정부는 폭스바겐과 다른 유럽의 자동차 회사에서 만들어진 차량에 대해서 배기 가스 재검사에 들어간다고 발표했다. 박판규 환경부 사무관은 "폭스바겐 디젤 차량에서 문제가 발견되면, 독일산 차량 전체에 조사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2016년 1월 환경부는 리콜 명령을 받고도 리콜 계획의 핵심 내용을 제출하지 않은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의 총괄대표 요하네스 타머 사장과 한국법인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을 통하여 2월 19일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는 서울특별시 강남구에 위치한 아우디 폭스바겐코리아와 폭스바겐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임원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다.


스웨덴의 검사장은 폭스바겐 배기가스 조작 사건에 대해서 예비 조사에 들어갈지 고려중이라고 밝혔다. 민간 대응은 2015년 9월 27일까지 미국내에서 적어도 34건의 집단 소송이 제기 되었으며 한 미국 지자체에서는 주민들의 건강을 해친 피해에 대해 폭스바겐이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다.









https://www.facebook.com/profile.php?id=100065658761622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