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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문서 유출에 대한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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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체크]

◀공문서 무단 유출에 대한 심각성▶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법에 의하여 행정감사를 통하여 예산집행및 행정에 대한 효율성과 민원에 대한 견제의 기능을 하고 있으며 감사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고자 할 때에 있어서는 의회사무처를 통하여 기초의회 의장의 승인을 통하여 공문서를 통하여 취득을 하고 있는 것이 현행의 법률로 규정이 되어 있으며 취득한 정보에 있어서는 유출을 엄격히 규제를 하고 있다.

 

그러나 청도군의회에 있어서는 이에 대한 법률 규정을 따르지 아니하여 해당 공무원들의 심각한 피해와 함께 기초의원의 갑질 형태의 모순이 우려되고 있는 부분이다.

 

기초의원의 우월적 지위에 있기에 자료 요구를 구두로 통하여 요구하면 이에 대한 거부를 할 수 없기에 해당 공무원은 이를 거절하지 못하고 자료에 대한 문서 번호가 없으며 이를 민간인을 통하여 유출이 되더라도 보안할 수 있는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아니하기에 심각한 문제가 양상될 소지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청도군 조형물 설치"에 대한 자료가 일부 민간인에게 유출이 되어 일부 언론에 흘러 들어간 정황이 파악이 되고 있기에 이를 보안하여할 소지가 있어 보이며 향후 기초의회의 자료는 의장의 결제를 통하여 공직자에 업무를 효율적으로 하여야 할 것이다.

 

의회의 자료가 일반을 통하여 유출이 된다면 정치적 목적과 불순한 의도가 있을 수 있기에 보다 세심한 행정조치와 함께 자료유출에 대한 의회의 조치도 따라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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