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9 (월)

  • 구름많음속초15.5℃
  • 구름많음21.3℃
  • 구름많음철원23.1℃
  • 구름많음동두천25.2℃
  • 구름많음파주24.8℃
  • 흐림대관령9.0℃
  • 구름많음춘천20.8℃
  • 구름많음백령도18.6℃
  • 흐림북강릉13.8℃
  • 흐림강릉14.6℃
  • 흐림동해14.1℃
  • 구름많음서울25.2℃
  • 구름많음인천24.5℃
  • 흐림원주22.2℃
  • 비울릉도14.2℃
  • 구름많음수원22.3℃
  • 흐림영월18.5℃
  • 흐림충주20.5℃
  • 흐림서산19.9℃
  • 흐림울진14.8℃
  • 비청주20.4℃
  • 비대전18.2℃
  • 흐림추풍령14.3℃
  • 흐림안동16.7℃
  • 흐림상주15.8℃
  • 비포항14.7℃
  • 흐림군산17.5℃
  • 비대구15.9℃
  • 흐림전주18.4℃
  • 비울산13.7℃
  • 비창원15.7℃
  • 비광주17.2℃
  • 비부산14.6℃
  • 흐림통영15.4℃
  • 비목포17.7℃
  • 비여수14.9℃
  • 비흑산도15.0℃
  • 흐림완도16.6℃
  • 흐림고창17.4℃
  • 흐림순천15.8℃
  • 비홍성(예)19.2℃
  • 흐림19.2℃
  • 비제주18.6℃
  • 흐림고산17.6℃
  • 흐림성산17.8℃
  • 안개서귀포19.1℃
  • 흐림진주15.1℃
  • 구름많음강화24.5℃
  • 구름많음양평22.5℃
  • 구름많음이천22.5℃
  • 구름많음인제19.2℃
  • 구름많음홍천22.1℃
  • 흐림태백9.7℃
  • 흐림정선군15.4℃
  • 흐림제천18.6℃
  • 흐림보은16.7℃
  • 흐림천안19.6℃
  • 흐림보령20.7℃
  • 흐림부여18.9℃
  • 흐림금산15.1℃
  • 흐림18.4℃
  • 흐림부안17.8℃
  • 흐림임실17.2℃
  • 흐림정읍17.3℃
  • 흐림남원17.4℃
  • 흐림장수16.3℃
  • 흐림고창군17.2℃
  • 흐림영광군17.2℃
  • 흐림김해시14.5℃
  • 흐림순창군17.1℃
  • 흐림북창원16.0℃
  • 흐림양산시14.8℃
  • 흐림보성군16.1℃
  • 흐림강진군17.0℃
  • 흐림장흥17.2℃
  • 흐림해남17.4℃
  • 흐림고흥15.9℃
  • 흐림의령군15.6℃
  • 흐림함양군15.5℃
  • 흐림광양시15.3℃
  • 흐림진도군17.2℃
  • 흐림봉화16.3℃
  • 흐림영주17.2℃
  • 흐림문경16.5℃
  • 흐림청송군15.6℃
  • 흐림영덕14.8℃
  • 흐림의성16.6℃
  • 흐림구미15.9℃
  • 흐림영천16.1℃
  • 흐림경주시13.8℃
  • 흐림거창14.2℃
  • 흐림합천15.1℃
  • 흐림밀양14.6℃
  • 흐림산청14.5℃
  • 흐림거제15.0℃
  • 흐림남해14.7℃
  • 흐림14.9℃
지방자치법 징계절차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칼럼

지방자치법 징계절차

[팩트체크]

청도군의회 회의규칙[경상북도 규칙 제 1456. 2024. 2. 6 일부개정]의 82조(징계의 요구와 회부)를 살펴보면 징계대상자에 대하어 의장은 윤리특별위원회를 소집하고 회부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디.

 

또한 지방자치법 제11절 징계 제98조 징계의 사유가 발생이 되었을 때 징계를 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으나 청도군의회에서는 음주처벌에 대한 은닉을 하고 2월 8일 기자회견 과정에서 자신의  의견을 개진하는 과정에서 의장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였고 또한 같은 행정감사를 하였음에도 마치 다른 의원들은 의정활동을 하지 않은 것으로 기자회견의 내용으로 하였기에 의회의 기능을 무력화 한 것으로 다른 의원들의 품위를 손상 시켜서 같은 의원들은 물론 지역에서 원성을 자아내고 있다.


이와 함께 지역언론사 기자를 향하여 "형님은 저의 편이 아니니 기자회견장에서 나가라"고 하여서 언론 기자에 대한 부적절한 언행과 언론을 마치 자신의 입맞에 따라 행동을 하여야 한다는 의미로 사용을 하여서 언론을 폄훼하여 의원으로서 의회의 품위를 손상 시켰으나 현재까지 청도군의회에서는 이에 대한 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

 

더욱이 해당 의원은 사륜 농기구를 출퇴근용으로 농기구와는 전혀 달리 사용을 하였고 농기구는 도로교통법에 의하여 도로를 통행하고 있는 것을 규제를 하고 있음에도 해당 의원은 당선부터 현재까지 농기구를 통하여 왕복 50k 정도의 국도를 출퇴근용으로 사용을 하였다.

 

특히 해당의원의 학력인 경북대학교 행정대학원 수료에 있어서 전공 이라고 명시를 하고 있으나 고유명사로 해석에 있어서 "전공은 어느 한 분야를 전문적으로 연구함. 또는 그 분야"라고 기술 되어 있기에 전공이라는 것은 과장된 방법을 동원하여 유권자를 현혹하는 방법의 편법을 동원 한 것으로 지역에서 의구심을 갖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다.

 

이에 청도군의회에서는 진상조사를 통하여 실추된 의회의 기능을 조속히 이루어져야 하며 지역군민 의 의구심을 해소 시키고 언론에 대한 가치관을 개선 할 필요성이 보인다.

 

팩트.jpg









https://www.facebook.com/profile.php?id=100065658761622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