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30 (화)

  • 흐림속초11.8℃
  • 흐림14.7℃
  • 구름많음철원14.5℃
  • 구름조금동두천16.6℃
  • 구름많음파주14.7℃
  • 흐림대관령6.0℃
  • 구름많음춘천14.5℃
  • 구름조금백령도11.7℃
  • 흐림북강릉10.9℃
  • 흐림강릉12.0℃
  • 흐림동해12.7℃
  • 연무서울17.2℃
  • 구름많음인천13.2℃
  • 흐림원주18.5℃
  • 구름많음울릉도10.8℃
  • 구름많음수원14.2℃
  • 흐림영월13.7℃
  • 흐림충주18.3℃
  • 구름많음서산12.8℃
  • 흐림울진11.5℃
  • 흐림청주16.5℃
  • 흐림대전14.9℃
  • 흐림추풍령16.6℃
  • 흐림안동13.4℃
  • 흐림상주16.7℃
  • 비포항14.2℃
  • 흐림군산11.9℃
  • 비대구14.0℃
  • 흐림전주13.2℃
  • 비울산14.0℃
  • 흐림창원16.8℃
  • 흐림광주14.4℃
  • 흐림부산15.9℃
  • 흐림통영16.3℃
  • 흐림목포12.3℃
  • 박무여수16.5℃
  • 흐림흑산도11.4℃
  • 흐림완도13.8℃
  • 흐림고창11.6℃
  • 흐림순천15.8℃
  • 흐림홍성(예)13.0℃
  • 흐림14.9℃
  • 흐림제주14.9℃
  • 흐림고산13.7℃
  • 흐림성산16.1℃
  • 비서귀포17.9℃
  • 흐림진주17.8℃
  • 구름많음강화16.0℃
  • 구름많음양평18.2℃
  • 구름많음이천17.0℃
  • 흐림인제12.2℃
  • 구름많음홍천14.7℃
  • 흐림태백7.5℃
  • 흐림정선군10.9℃
  • 흐림제천13.6℃
  • 흐림보은15.9℃
  • 흐림천안15.9℃
  • 흐림보령11.2℃
  • 흐림부여12.9℃
  • 흐림금산14.5℃
  • 흐림14.3℃
  • 흐림부안12.1℃
  • 흐림임실13.3℃
  • 흐림정읍12.3℃
  • 흐림남원15.4℃
  • 흐림장수14.5℃
  • 흐림고창군11.7℃
  • 흐림영광군12.1℃
  • 흐림김해시16.5℃
  • 흐림순창군15.2℃
  • 흐림북창원17.8℃
  • 흐림양산시16.6℃
  • 흐림보성군16.3℃
  • 흐림강진군14.1℃
  • 흐림장흥14.2℃
  • 흐림해남12.9℃
  • 흐림고흥16.3℃
  • 흐림의령군18.2℃
  • 흐림함양군17.8℃
  • 흐림광양시18.0℃
  • 흐림진도군12.4℃
  • 흐림봉화12.6℃
  • 흐림영주14.2℃
  • 흐림문경15.7℃
  • 흐림청송군12.2℃
  • 흐림영덕12.0℃
  • 흐림의성15.9℃
  • 흐림구미17.5℃
  • 흐림영천13.3℃
  • 흐림경주시12.9℃
  • 흐림거창16.8℃
  • 흐림합천18.9℃
  • 흐림밀양16.4℃
  • 흐림산청17.9℃
  • 흐림거제15.7℃
  • 흐림남해18.3℃
  • 흐림16.9℃
지방자치법 징계절차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칼럼

지방자치법 징계절차

[팩트체크]

청도군의회 회의규칙[경상북도 규칙 제 1456. 2024. 2. 6 일부개정]의 82조(징계의 요구와 회부)를 살펴보면 징계대상자에 대하어 의장은 윤리특별위원회를 소집하고 회부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디.

 

또한 지방자치법 제11절 징계 제98조 징계의 사유가 발생이 되었을 때 징계를 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으나 청도군의회에서는 음주처벌에 대한 은닉을 하고 2월 8일 기자회견 과정에서 자신의  의견을 개진하는 과정에서 의장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였고 또한 같은 행정감사를 하였음에도 마치 다른 의원들은 의정활동을 하지 않은 것으로 기자회견의 내용으로 하였기에 의회의 기능을 무력화 한 것으로 다른 의원들의 품위를 손상 시켜서 같은 의원들은 물론 지역에서 원성을 자아내고 있다.


이와 함께 지역언론사 기자를 향하여 "형님은 저의 편이 아니니 기자회견장에서 나가라"고 하여서 언론 기자에 대한 부적절한 언행과 언론을 마치 자신의 입맞에 따라 행동을 하여야 한다는 의미로 사용을 하여서 언론을 폄훼하여 의원으로서 의회의 품위를 손상 시켰으나 현재까지 청도군의회에서는 이에 대한 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

 

더욱이 해당 의원은 사륜 농기구를 출퇴근용으로 농기구와는 전혀 달리 사용을 하였고 농기구는 도로교통법에 의하여 도로를 통행하고 있는 것을 규제를 하고 있음에도 해당 의원은 당선부터 현재까지 농기구를 통하여 왕복 50k 정도의 국도를 출퇴근용으로 사용을 하였다.

 

특히 해당의원의 학력인 경북대학교 행정대학원 수료에 있어서 전공 이라고 명시를 하고 있으나 고유명사로 해석에 있어서 "전공은 어느 한 분야를 전문적으로 연구함. 또는 그 분야"라고 기술 되어 있기에 전공이라는 것은 과장된 방법을 동원하여 유권자를 현혹하는 방법의 편법을 동원 한 것으로 지역에서 의구심을 갖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다.

 

이에 청도군의회에서는 진상조사를 통하여 실추된 의회의 기능을 조속히 이루어져야 하며 지역군민 의 의구심을 해소 시키고 언론에 대한 가치관을 개선 할 필요성이 보인다.

 

팩트.jpg









https://www.facebook.com/profile.php?id=100065658761622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