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05 (일)

  • 구름많음속초16.9℃
  • 구름많음17.1℃
  • 구름많음철원16.8℃
  • 구름많음동두천18.0℃
  • 구름많음파주16.1℃
  • 구름많음대관령13.3℃
  • 구름많음춘천17.7℃
  • 비백령도15.3℃
  • 구름많음북강릉21.7℃
  • 구름많음강릉21.1℃
  • 구름많음동해19.2℃
  • 구름많음서울19.9℃
  • 흐림인천18.5℃
  • 구름많음원주19.3℃
  • 구름많음울릉도17.4℃
  • 구름많음수원17.9℃
  • 구름많음영월15.6℃
  • 구름많음충주17.5℃
  • 흐림서산17.3℃
  • 구름많음울진18.6℃
  • 흐림청주21.5℃
  • 흐림대전20.5℃
  • 흐림추풍령18.3℃
  • 흐림안동17.3℃
  • 흐림상주17.8℃
  • 구름많음포항19.9℃
  • 흐림군산18.0℃
  • 흐림대구20.1℃
  • 흐림전주22.0℃
  • 흐림울산16.8℃
  • 흐림창원18.9℃
  • 흐림광주19.3℃
  • 흐림부산19.5℃
  • 흐림통영18.6℃
  • 흐림목포19.1℃
  • 비여수17.1℃
  • 흐림흑산도17.5℃
  • 흐림완도18.9℃
  • 흐림고창17.8℃
  • 흐림순천15.2℃
  • 비홍성(예)16.9℃
  • 흐림17.4℃
  • 비제주21.9℃
  • 흐림고산19.9℃
  • 흐림성산19.2℃
  • 비서귀포20.0℃
  • 흐림진주18.2℃
  • 구름많음강화16.6℃
  • 구름많음양평18.1℃
  • 구름많음이천18.6℃
  • 구름많음인제14.7℃
  • 구름많음홍천16.2℃
  • 구름많음태백10.7℃
  • 구름많음정선군12.5℃
  • 구름많음제천14.9℃
  • 흐림보은16.9℃
  • 흐림천안17.2℃
  • 흐림보령18.0℃
  • 흐림부여17.7℃
  • 흐림금산19.8℃
  • 흐림19.3℃
  • 흐림부안18.9℃
  • 흐림임실20.0℃
  • 흐림정읍20.0℃
  • 흐림남원20.5℃
  • 흐림장수19.6℃
  • 흐림고창군18.3℃
  • 흐림영광군18.4℃
  • 흐림김해시19.6℃
  • 흐림순창군18.7℃
  • 흐림북창원20.4℃
  • 흐림양산시19.0℃
  • 흐림보성군17.4℃
  • 흐림강진군19.4℃
  • 흐림장흥18.1℃
  • 흐림해남19.2℃
  • 흐림고흥17.7℃
  • 흐림의령군18.2℃
  • 흐림함양군18.7℃
  • 흐림광양시17.4℃
  • 흐림진도군19.5℃
  • 구름많음봉화12.0℃
  • 구름많음영주14.6℃
  • 흐림문경16.3℃
  • 구름많음청송군12.2℃
  • 구름많음영덕14.8℃
  • 구름많음의성16.1℃
  • 구름많음구미20.9℃
  • 흐림영천16.7℃
  • 구름많음경주시19.0℃
  • 흐림거창19.1℃
  • 흐림합천18.9℃
  • 흐림밀양18.4℃
  • 흐림산청18.1℃
  • 흐림거제18.5℃
  • 흐림남해17.1℃
  • 흐림18.1℃
지방자치법 징계절차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칼럼

지방자치법 징계절차

[팩트체크]

청도군의회 회의규칙[경상북도 규칙 제 1456. 2024. 2. 6 일부개정]의 82조(징계의 요구와 회부)를 살펴보면 징계대상자에 대하어 의장은 윤리특별위원회를 소집하고 회부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디.

 

또한 지방자치법 제11절 징계 제98조 징계의 사유가 발생이 되었을 때 징계를 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으나 청도군의회에서는 음주처벌에 대한 은닉을 하고 2월 8일 기자회견 과정에서 자신의  의견을 개진하는 과정에서 의장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였고 또한 같은 행정감사를 하였음에도 마치 다른 의원들은 의정활동을 하지 않은 것으로 기자회견의 내용으로 하였기에 의회의 기능을 무력화 한 것으로 다른 의원들의 품위를 손상 시켜서 같은 의원들은 물론 지역에서 원성을 자아내고 있다.


이와 함께 지역언론사 기자를 향하여 "형님은 저의 편이 아니니 기자회견장에서 나가라"고 하여서 언론 기자에 대한 부적절한 언행과 언론을 마치 자신의 입맞에 따라 행동을 하여야 한다는 의미로 사용을 하여서 언론을 폄훼하여 의원으로서 의회의 품위를 손상 시켰으나 현재까지 청도군의회에서는 이에 대한 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

 

더욱이 해당 의원은 사륜 농기구를 출퇴근용으로 농기구와는 전혀 달리 사용을 하였고 농기구는 도로교통법에 의하여 도로를 통행하고 있는 것을 규제를 하고 있음에도 해당 의원은 당선부터 현재까지 농기구를 통하여 왕복 50k 정도의 국도를 출퇴근용으로 사용을 하였다.

 

특히 해당의원의 학력인 경북대학교 행정대학원 수료에 있어서 전공 이라고 명시를 하고 있으나 고유명사로 해석에 있어서 "전공은 어느 한 분야를 전문적으로 연구함. 또는 그 분야"라고 기술 되어 있기에 전공이라는 것은 과장된 방법을 동원하여 유권자를 현혹하는 방법의 편법을 동원 한 것으로 지역에서 의구심을 갖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다.

 

이에 청도군의회에서는 진상조사를 통하여 실추된 의회의 기능을 조속히 이루어져야 하며 지역군민 의 의구심을 해소 시키고 언론에 대한 가치관을 개선 할 필요성이 보인다.

 

팩트.jpg









https://www.facebook.com/profile.php?id=100065658761622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