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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법 위반에 대하여 윤리위원회 구성의 시급성

기사입력 2024.03.09 0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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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칼럼]

     

    - 지방자치법에 관련한 징계절차

    - 기초의원의 기본덕목

    -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필요성


    지방자치법 제 11절 징계에 관련하여 동법 제 98조(징계의 사유) 지방의회는 지방방의원이 이 법이나 자치법규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면 윤리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의결로써 징계할 수 있다. 고 명시 되어 있다.

     

    이승민 의원(청도군의회)은 동법제95조(모욕 등 발언의 금지)에 대하여 청도군의회 행정운영위원회 집무실에서 지역 언론사 기자에게 모욕을 주어서 동법 조항을 위배하였다.

     

    또한 기초의원 입후보전 음주사고로 인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아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여 상급심에서 벌금형 선고를 받았다.

     

    그러나 사건 발생시에는 일반인으로 인정심문을 받았으나 항소심을 통하여 기초의원으로 선출이 되면서 법원의 인정신문시에 기초의원에 대하여 밝혔다면 처분결과는 의회로 송부가 되었을 것이며 피고인 즉 이승민 의원이 이를 은폐 하였다면 지방자치단체로 이첩 되지 않는다.

     

    이를 의회로 송부가 되었다면 음주처벌에 대하여 징계절차를 분명하게 거쳐야 하며 더욱이 이 의원은 언론 인터뷰 과정에서 자신에게 우호적인 언론사를 동원하는 과정에서 지역언론에 대하여 "자신의 편이 아니니 나가라"고 하여서 다수의 인원 앞에서 모욕을 주어서 지방의원으로 실정법을 정면으로 위배하여서 청도군의회에서는 조속하게 윤리특별위원회 결성을 하여야 

     

    더욱이 해당 의원은 무차별적인 자료 요구를 통하여 청도군 발전을 저해하는 것이라는 지역 유권자의 원성과 함께 목적에 대하여서 의문을 제기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로 인하여 일부 공직자는 과중한 업무에 스트레스로 고통을 토로 하고 있기에 향후 의회에서는 자료 채증과정에서 이를 보안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성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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