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꼭 기억하세요, 이제는 ‘불나면 살펴서 대피’

기사입력 2024.03.20 2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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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주택 화재 대피요령.png
    ▲불나면 살펴서 대피(청도소방서 제공)

     [청도일보]청도소방서(서장 정윤재)는 아파트 화재 피난안전대책 개선방안인 ‘불나면 살펴서 대피’에 대한 집중 홍보에 나섰다. 


    그동안 화재가 발생하면 지상이나 옥상으로 무조건 대피가 우선이라는 점을 강조했지만, 아파트의 경우 굴뚝효과로 인해 계단 및 복도로 유독가스가 빠르게 확산함에 따라 오히려 대피 과정에서 인명피해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소방청에서는 개선방안으로 ‘불나면 살펴서 대피’를 안내하고 있다. 


    개선방안의 주요 내용은 화재 발생 장소와 불길・연기의 영향 여부 등 대피 여건을 판단하여, 상황에 맞는 안전한 대피 방법을 선택하도록 한 것이다.


    먼저, 자기 집에서 화재가 발생했을 때, 불길과 연기의 영향 없이 대피가 가능한 경우 계단을 이용해 낮은 자세로 지상층이나 옥상 등 가장 가깝고 안전한 장소로 대피한다. 


    만약, 현관 입구의 불길・연기 등으로 대피가 불가능하다면 대피 공간이나 경량 칸막이, 하향식 피난구 등이 설치된 곳으로 이동하여 대피하거나 욕실로 이동하여 구조를 기다리는 것이 안전하다. 


    자기 집이 아닌 다른 곳(다른 세대, 복도, 계단실, 주차장 등)에서 화재가 발생한 경우, 자기 집으로 불길 또는 연기가 들어오지 않는다면 세대 내에서 대기하며 화재 상황을 주시한다. 이때 연기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현관문과 창문을 닫아두는 것이 좋다. 


    만약 자기 집으로 불길이나 연기가 들어오는 경우, 대피가 가능하다면 지상과 옥상 등 가장 가까운 곳으로 대피한다. 대피가 불가능한 경우는 문을 닫은 뒤 젖은 수건으로 문 틈새를 막고, 대기하며 구조를 기다리는 것이 안전하다. 


    아울러, 평상시 방화문은 항상 닫은 채로 유지하며 화재 대피 시 세대 현관문도 닫아 공기 유입과 유독가스 확산을 방지해야 한다. 아파트 화재 행동 요령과 피난안전 매뉴얼은 소방청 누리집(www.nfa.go.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정윤재 청도소방서장은 “누구에게나 발생할 수 있는 일이라 생각하고 꼭 안전한 대피 방법을 숙지하셔서 안전한 아파트 만들기에 군민 여러분들께서 동참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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