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02 (목)

  • 맑음속초18.7℃
  • 맑음25.3℃
  • 맑음철원23.3℃
  • 맑음동두천22.9℃
  • 맑음파주22.0℃
  • 맑음대관령20.6℃
  • 맑음춘천25.0℃
  • 맑음백령도18.4℃
  • 맑음북강릉22.8℃
  • 맑음강릉24.3℃
  • 맑음동해19.6℃
  • 맑음서울22.9℃
  • 맑음인천20.4℃
  • 맑음원주24.0℃
  • 맑음울릉도15.9℃
  • 맑음수원21.7℃
  • 맑음영월23.3℃
  • 맑음충주23.9℃
  • 맑음서산21.2℃
  • 맑음울진15.6℃
  • 맑음청주23.3℃
  • 맑음대전23.4℃
  • 맑음추풍령22.8℃
  • 맑음안동24.0℃
  • 맑음상주24.5℃
  • 맑음포항18.6℃
  • 맑음군산20.8℃
  • 맑음대구24.6℃
  • 맑음전주22.4℃
  • 맑음울산17.4℃
  • 구름조금창원17.3℃
  • 구름많음광주21.6℃
  • 구름조금부산17.4℃
  • 구름조금통영18.8℃
  • 구름많음목포17.7℃
  • 구름조금여수17.5℃
  • 구름많음흑산도15.9℃
  • 흐림완도19.1℃
  • 구름많음고창18.5℃
  • 구름많음순천19.9℃
  • 맑음홍성(예)22.3℃
  • 맑음22.0℃
  • 구름많음제주17.9℃
  • 흐림고산15.9℃
  • 구름많음성산16.9℃
  • 흐림서귀포18.7℃
  • 구름조금진주23.8℃
  • 맑음강화19.3℃
  • 맑음양평23.8℃
  • 맑음이천24.3℃
  • 맑음인제24.4℃
  • 맑음홍천24.8℃
  • 맑음태백21.5℃
  • 맑음정선군25.3℃
  • 맑음제천23.1℃
  • 맑음보은23.2℃
  • 맑음천안22.1℃
  • 맑음보령21.8℃
  • 맑음부여23.4℃
  • 맑음금산23.1℃
  • 맑음22.5℃
  • 맑음부안18.5℃
  • 구름조금임실22.4℃
  • 구름조금정읍21.2℃
  • 구름조금남원23.0℃
  • 구름조금장수21.4℃
  • 구름많음고창군21.8℃
  • 구름많음영광군18.2℃
  • 구름조금김해시18.4℃
  • 구름조금순창군21.6℃
  • 구름조금북창원20.8℃
  • 구름조금양산시21.8℃
  • 구름많음보성군19.0℃
  • 구름많음강진군19.4℃
  • 구름많음장흥18.9℃
  • 구름많음해남19.2℃
  • 구름많음고흥17.4℃
  • 맑음의령군24.0℃
  • 맑음함양군25.3℃
  • 구름많음광양시21.1℃
  • 구름많음진도군16.8℃
  • 맑음봉화21.8℃
  • 맑음영주23.2℃
  • 맑음문경23.6℃
  • 맑음청송군23.1℃
  • 맑음영덕16.2℃
  • 맑음의성24.1℃
  • 맑음구미24.4℃
  • 맑음영천22.8℃
  • 맑음경주시22.9℃
  • 맑음거창23.4℃
  • 맑음합천23.7℃
  • 맑음밀양24.1℃
  • 구름조금산청23.6℃
  • 구름조금거제17.6℃
  • 구름조금남해17.1℃
  • 구름조금20.4℃
'장애인·노인 등의 이동권 보장'을 위한 청도군 전동보조기기 배상책임보험 가입 지원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장애인·노인 등의 이동권 보장'을 위한 청도군 전동보조기기 배상책임보험 가입 지원

사회보장과)+노인일자리·사회활동+지원사업+추진.jpg
▲청도군 전동보조기기 배상책임보험 가입 지원(청도군 제공)

[청도일보]청도군은 장애인·노인 등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전동보조기기 배상책임보험 가입을 지원한다고 4일 밝혔다.


전동보조기기(전동스쿠터, 전동휠체어)는 보행안전법상 보행자에 해당해 그간 사고 발생 시 보험 혜택이 없어 경제적인 부담이 높고, 피해자 역시 적시에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사회적 안전망 강화를 위한 보험지원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이에, 군은 지난해 11월 ‘청도군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전동보조기기 배상책임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를 제정, 장애인ㆍ노인 등의 생활 안정과 사회활동 참여 증진을 위한 근거를 마련했다.


지원 대상은 청도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전동보조기기를 이용하는 등록 장애인, 65세 이상 노인 및 국가유공자이며,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자동으로 가입된다.


보험 보장기간은 2024년 4월부터 2025년 3월까지이며, 보장금액은 사고당 5천만 원 한도이다.


단, 본인부담금 3만 원이 발생한다.


이 보험은 제3자에 대한 대인·대물 배상책임 보험으로 운전자 본인의 신체 상해 및 전동보조기기 손해는 보장하지 않는다.


총 청구 횟수나 총 보상한도에는 제한이 없으며, 사고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 전용상담센터로 보험금을 청구하면 심사를 거친 뒤 보험금 지급액을 결정해 보상 처리한다.


김하수 청도군수는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책임배상보험은 장애인·어르신 등의 이동권 보장뿐만 아니라 사고로 인한 피해자에 대한 피해 구제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장애인·어르신들이 살기 좋은 여건을 조성하는 데 필요한 정책을 꾸준히 발굴하겠다”라고 말했다.

 










https://www.facebook.com/profile.php?id=100065658761622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