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05 (일)

  • 흐림속초18.5℃
  • 비17.5℃
  • 흐림철원15.0℃
  • 흐림동두천15.8℃
  • 흐림파주14.8℃
  • 흐림대관령14.6℃
  • 흐림춘천17.0℃
  • 비백령도13.2℃
  • 흐림북강릉20.8℃
  • 흐림강릉21.0℃
  • 흐림동해15.7℃
  • 비서울17.4℃
  • 비인천17.3℃
  • 흐림원주17.3℃
  • 흐림울릉도17.5℃
  • 비수원17.0℃
  • 흐림영월13.9℃
  • 흐림충주18.4℃
  • 흐림서산18.6℃
  • 흐림울진15.3℃
  • 비청주18.5℃
  • 비대전17.0℃
  • 흐림추풍령17.4℃
  • 흐림안동16.2℃
  • 흐림상주16.1℃
  • 흐림포항18.9℃
  • 흐림군산19.9℃
  • 흐림대구19.7℃
  • 비전주20.0℃
  • 흐림울산18.5℃
  • 흐림창원19.1℃
  • 비광주18.5℃
  • 흐림부산19.7℃
  • 흐림통영18.0℃
  • 비목포18.8℃
  • 비여수17.3℃
  • 비흑산도17.9℃
  • 흐림완도18.9℃
  • 흐림고창18.6℃
  • 흐림순천17.1℃
  • 비홍성(예)17.4℃
  • 흐림16.0℃
  • 비제주22.8℃
  • 흐림고산18.9℃
  • 흐림성산19.3℃
  • 비서귀포19.2℃
  • 흐림진주17.0℃
  • 흐림강화15.9℃
  • 흐림양평16.9℃
  • 흐림이천17.5℃
  • 흐림인제15.9℃
  • 흐림홍천15.7℃
  • 흐림태백16.0℃
  • 흐림정선군13.5℃
  • 흐림제천15.0℃
  • 흐림보은18.1℃
  • 흐림천안16.6℃
  • 흐림보령20.2℃
  • 흐림부여18.5℃
  • 흐림금산19.0℃
  • 흐림16.6℃
  • 흐림부안19.5℃
  • 흐림임실17.9℃
  • 흐림정읍19.5℃
  • 흐림남원18.4℃
  • 흐림장수17.6℃
  • 흐림고창군19.0℃
  • 흐림영광군18.5℃
  • 흐림김해시19.6℃
  • 흐림순창군18.5℃
  • 흐림북창원21.0℃
  • 흐림양산시20.7℃
  • 흐림보성군18.2℃
  • 흐림강진군19.3℃
  • 흐림장흥18.3℃
  • 흐림해남19.3℃
  • 흐림고흥18.5℃
  • 흐림의령군17.4℃
  • 흐림함양군17.4℃
  • 흐림광양시17.4℃
  • 흐림진도군19.0℃
  • 흐림봉화14.2℃
  • 흐림영주15.3℃
  • 흐림문경15.5℃
  • 흐림청송군13.8℃
  • 흐림영덕16.0℃
  • 흐림의성17.8℃
  • 흐림구미19.3℃
  • 흐림영천17.9℃
  • 흐림경주시18.1℃
  • 흐림거창15.9℃
  • 흐림합천17.1℃
  • 흐림밀양19.1℃
  • 흐림산청16.2℃
  • 흐림거제20.3℃
  • 흐림남해17.8℃
  • 흐림20.4℃
'장애인·노인 등의 이동권 보장'을 위한 청도군 전동보조기기 배상책임보험 가입 지원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장애인·노인 등의 이동권 보장'을 위한 청도군 전동보조기기 배상책임보험 가입 지원

사회보장과)+노인일자리·사회활동+지원사업+추진.jpg
▲청도군 전동보조기기 배상책임보험 가입 지원(청도군 제공)

[청도일보]청도군은 장애인·노인 등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전동보조기기 배상책임보험 가입을 지원한다고 4일 밝혔다.


전동보조기기(전동스쿠터, 전동휠체어)는 보행안전법상 보행자에 해당해 그간 사고 발생 시 보험 혜택이 없어 경제적인 부담이 높고, 피해자 역시 적시에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사회적 안전망 강화를 위한 보험지원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이에, 군은 지난해 11월 ‘청도군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전동보조기기 배상책임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를 제정, 장애인ㆍ노인 등의 생활 안정과 사회활동 참여 증진을 위한 근거를 마련했다.


지원 대상은 청도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전동보조기기를 이용하는 등록 장애인, 65세 이상 노인 및 국가유공자이며,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자동으로 가입된다.


보험 보장기간은 2024년 4월부터 2025년 3월까지이며, 보장금액은 사고당 5천만 원 한도이다.


단, 본인부담금 3만 원이 발생한다.


이 보험은 제3자에 대한 대인·대물 배상책임 보험으로 운전자 본인의 신체 상해 및 전동보조기기 손해는 보장하지 않는다.


총 청구 횟수나 총 보상한도에는 제한이 없으며, 사고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 전용상담센터로 보험금을 청구하면 심사를 거친 뒤 보험금 지급액을 결정해 보상 처리한다.


김하수 청도군수는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책임배상보험은 장애인·어르신 등의 이동권 보장뿐만 아니라 사고로 인한 피해자에 대한 피해 구제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장애인·어르신들이 살기 좋은 여건을 조성하는 데 필요한 정책을 꾸준히 발굴하겠다”라고 말했다.

 









https://www.facebook.com/profile.php?id=100065658761622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