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09 (목)

  • 맑음속초7.0℃
  • 맑음7.2℃
  • 맑음철원8.2℃
  • 맑음동두천9.1℃
  • 맑음파주7.5℃
  • 구름조금대관령-1.0℃
  • 맑음춘천7.8℃
  • 맑음백령도10.4℃
  • 맑음북강릉9.9℃
  • 맑음강릉11.5℃
  • 맑음동해6.4℃
  • 맑음서울11.3℃
  • 맑음인천11.4℃
  • 맑음원주9.7℃
  • 맑음울릉도8.8℃
  • 맑음수원8.5℃
  • 맑음영월6.4℃
  • 맑음충주7.8℃
  • 맑음서산7.1℃
  • 맑음울진5.3℃
  • 맑음청주11.3℃
  • 맑음대전8.8℃
  • 맑음추풍령6.6℃
  • 맑음안동6.7℃
  • 맑음상주8.0℃
  • 맑음포항8.5℃
  • 맑음군산9.5℃
  • 맑음대구7.4℃
  • 맑음전주10.0℃
  • 맑음울산6.7℃
  • 맑음창원8.9℃
  • 맑음광주11.1℃
  • 맑음부산9.8℃
  • 맑음통영10.5℃
  • 맑음목포11.6℃
  • 맑음여수12.2℃
  • 맑음흑산도11.8℃
  • 맑음완도11.9℃
  • 맑음고창7.5℃
  • 맑음순천7.7℃
  • 맑음홍성(예)8.6℃
  • 맑음7.4℃
  • 맑음제주12.7℃
  • 맑음고산12.5℃
  • 맑음성산10.9℃
  • 맑음서귀포11.9℃
  • 맑음진주7.5℃
  • 맑음강화7.6℃
  • 맑음양평9.7℃
  • 맑음이천9.8℃
  • 맑음인제4.2℃
  • 맑음홍천6.9℃
  • 맑음태백0.4℃
  • 맑음정선군2.3℃
  • 맑음제천6.0℃
  • 맑음보은6.9℃
  • 맑음천안7.1℃
  • 맑음보령8.4℃
  • 맑음부여7.9℃
  • 맑음금산6.2℃
  • 맑음8.7℃
  • 맑음부안8.9℃
  • 맑음임실6.5℃
  • 맑음정읍7.9℃
  • 맑음남원7.4℃
  • 맑음장수5.0℃
  • 맑음고창군7.1℃
  • 맑음영광군7.8℃
  • 맑음김해시8.2℃
  • 맑음순창군7.8℃
  • 맑음북창원9.6℃
  • 맑음양산시7.7℃
  • 맑음보성군9.8℃
  • 맑음강진군9.6℃
  • 맑음장흥9.8℃
  • 맑음해남8.1℃
  • 맑음고흥7.7℃
  • 맑음의령군7.1℃
  • 맑음함양군5.7℃
  • 맑음광양시10.2℃
  • 맑음진도군7.8℃
  • 맑음봉화5.1℃
  • 맑음영주5.9℃
  • 맑음문경6.7℃
  • 맑음청송군4.5℃
  • 맑음영덕6.9℃
  • 맑음의성4.8℃
  • 맑음구미7.7℃
  • 맑음영천5.3℃
  • 맑음경주시4.9℃
  • 맑음거창5.4℃
  • 맑음합천7.6℃
  • 맑음밀양7.3℃
  • 맑음산청7.0℃
  • 맑음거제10.1℃
  • 맑음남해10.6℃
  • 맑음7.1℃
'장애인·노인 등의 이동권 보장'을 위한 청도군 전동보조기기 배상책임보험 가입 지원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장애인·노인 등의 이동권 보장'을 위한 청도군 전동보조기기 배상책임보험 가입 지원

사회보장과)+노인일자리·사회활동+지원사업+추진.jpg
▲청도군 전동보조기기 배상책임보험 가입 지원(청도군 제공)

[청도일보]청도군은 장애인·노인 등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전동보조기기 배상책임보험 가입을 지원한다고 4일 밝혔다.


전동보조기기(전동스쿠터, 전동휠체어)는 보행안전법상 보행자에 해당해 그간 사고 발생 시 보험 혜택이 없어 경제적인 부담이 높고, 피해자 역시 적시에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사회적 안전망 강화를 위한 보험지원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이에, 군은 지난해 11월 ‘청도군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전동보조기기 배상책임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를 제정, 장애인ㆍ노인 등의 생활 안정과 사회활동 참여 증진을 위한 근거를 마련했다.


지원 대상은 청도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전동보조기기를 이용하는 등록 장애인, 65세 이상 노인 및 국가유공자이며,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자동으로 가입된다.


보험 보장기간은 2024년 4월부터 2025년 3월까지이며, 보장금액은 사고당 5천만 원 한도이다.


단, 본인부담금 3만 원이 발생한다.


이 보험은 제3자에 대한 대인·대물 배상책임 보험으로 운전자 본인의 신체 상해 및 전동보조기기 손해는 보장하지 않는다.


총 청구 횟수나 총 보상한도에는 제한이 없으며, 사고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 전용상담센터로 보험금을 청구하면 심사를 거친 뒤 보험금 지급액을 결정해 보상 처리한다.


김하수 청도군수는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책임배상보험은 장애인·어르신 등의 이동권 보장뿐만 아니라 사고로 인한 피해자에 대한 피해 구제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장애인·어르신들이 살기 좋은 여건을 조성하는 데 필요한 정책을 꾸준히 발굴하겠다”라고 말했다.

 









https://www.facebook.com/profile.php?id=100065658761622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