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08 (수)

  • 맑음속초15.4℃
  • 구름조금21.7℃
  • 구름조금철원20.9℃
  • 구름조금동두천20.6℃
  • 구름많음파주16.7℃
  • 맑음대관령12.1℃
  • 구름조금춘천21.8℃
  • 맑음백령도16.9℃
  • 맑음북강릉14.7℃
  • 맑음강릉16.3℃
  • 맑음동해15.2℃
  • 구름조금서울21.0℃
  • 맑음인천18.5℃
  • 맑음원주20.4℃
  • 맑음울릉도11.1℃
  • 맑음수원19.1℃
  • 구름조금영월17.7℃
  • 구름조금충주20.4℃
  • 맑음서산18.5℃
  • 맑음울진14.2℃
  • 구름조금청주20.3℃
  • 맑음대전19.6℃
  • 구름조금추풍령15.3℃
  • 맑음안동18.2℃
  • 맑음상주19.2℃
  • 맑음포항14.4℃
  • 구름조금군산18.1℃
  • 구름조금대구17.0℃
  • 구름조금전주19.7℃
  • 구름조금울산13.4℃
  • 구름조금창원17.2℃
  • 구름조금광주18.9℃
  • 구름많음부산14.4℃
  • 맑음통영17.5℃
  • 맑음목포16.8℃
  • 구름많음여수16.3℃
  • 맑음흑산도15.0℃
  • 구름많음완도15.9℃
  • 맑음고창17.8℃
  • 구름많음순천16.9℃
  • 맑음홍성(예)19.7℃
  • 맑음18.8℃
  • 구름많음제주16.4℃
  • 맑음고산15.8℃
  • 구름조금성산15.8℃
  • 구름조금서귀포16.7℃
  • 구름조금진주18.5℃
  • 구름많음강화16.8℃
  • 맑음양평20.0℃
  • 맑음이천19.8℃
  • 맑음인제18.8℃
  • 맑음홍천20.3℃
  • 맑음태백13.0℃
  • 맑음정선군18.8℃
  • 구름조금제천17.6℃
  • 구름조금보은19.1℃
  • 맑음천안20.1℃
  • 맑음보령18.0℃
  • 구름조금부여20.1℃
  • 구름조금금산18.8℃
  • 맑음19.3℃
  • 맑음부안17.6℃
  • 맑음임실18.9℃
  • 맑음정읍19.0℃
  • 구름조금남원19.2℃
  • 구름조금장수17.3℃
  • 맑음고창군19.0℃
  • 맑음영광군17.3℃
  • 맑음김해시17.0℃
  • 구름조금순창군18.6℃
  • 구름조금북창원18.2℃
  • 맑음양산시17.1℃
  • 구름조금보성군18.0℃
  • 구름많음강진군18.4℃
  • 흐림장흥16.0℃
  • 구름많음해남17.5℃
  • 구름조금고흥17.7℃
  • 구름조금의령군18.3℃
  • 구름많음함양군17.6℃
  • 구름많음광양시17.7℃
  • 맑음진도군16.8℃
  • 맑음봉화16.6℃
  • 구름조금영주18.6℃
  • 구름조금문경18.4℃
  • 맑음청송군15.8℃
  • 맑음영덕14.1℃
  • 구름조금의성18.7℃
  • 구름조금구미18.1℃
  • 구름조금영천15.1℃
  • 맑음경주시15.2℃
  • 구름조금거창17.0℃
  • 구름조금합천17.7℃
  • 구름조금밀양17.7℃
  • 구름조금산청17.7℃
  • 구름조금거제15.9℃
  • 구름조금남해18.5℃
  • 구름조금16.8℃
청도소방서, 공사장 용접・용단 작업 시 사전신고제 홍보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청도소방서, 공사장 용접・용단 작업 시 사전신고제 홍보

공사장 현장점검.jpg
▲공사장 용접・용단 작업 시 사전신고제 홍보(청도소방서 제공)

[청도일보]청도소방서(서장 정윤재)는 봄철 해빙기에 접어들며 공사장에서 용접・용단 작업 시 사전 신고제를 적극 홍보한다고 밝혔다.


봄철 기온 상승과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며 공사장 옹벽 붕괴 및 화재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에 청도소방서에서는 공사장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일환으로 공사장 용접 및 용단 작업 시 사전 신고제를 적극 이용할 것을 집중 홍보하고 있다.


사전신고제란, 불꽃을 유발하는 작업(용접, 용단, 스파크, 그라인딩 등 화기 취급 작업을 실시하는 공사) 전에 관할 소방서에 공사계획서를 제출하면 공사장 사전 점검, 화재안전 컨설팅, 소방차량 순찰 등 화재 위험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고자 소방서에서 운영하고 있는 제도이다.


사전신고서를 제출하지 않고 화재 등 재난이 발생했을 경우 소방기본법 및 위험물안전관리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벌칙 및 과태료를 부과한다. 사전신고서는 작업 3일 전까지 소방서에 우편, 팩스, 메일 등으로 공사계획서를 제출하면 된다.


한편, 청도소방서는 공사장 용접・용단 작업 시 ▲작업장소 사전 신고 ▲화재감시자 지정・배치 ▲물통・불꽃받이 등 비치 ▲임시소방시설 설치 등 화재안전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정윤재 청도소방서장은 “건조한 봄철, 공사장에는 다양한 화재위험요인이 존재하는 만큼, 안전한 작업 환경 만들기에 관계자 분들의 적극 동참을 바란다.”고 말했다.

 









https://www.facebook.com/profile.php?id=100065658761622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