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
청도군 이승민 의원 문자 메세지 논란....!!![탐사보도] - 이승민 의원에 대한 의혹 증폭...!!! - 문자 메세지 논란...!!! - 지역 주민 학력 의혹 제기...!!! 이승민 의원(청도군 의회)은 지역 유권자를 대상으로 간혹적으로 자신을 상머슴(머슴이 정확한 표현)이라고 하며 현실에 맞지않는 비현실적 논리를 내세우는 지역 주민을 현혹 시키는 문자 메세지를 보내면서 학식에 대한 의혹을 증폭 시키고 있다. 논란의 발단은 이 의원이 4월 중순경 지역의 일부 주민들을 대상으로 문자 메세지를 보내면서 이에 대한 문제가 제기 되었으며 논리와 실정학에 맞지 않는 지식으로 거시경제학을 물로보며 미시적(없는 예산으로 쓸수 있다는 무식한 경제관념)경제학으로 군민을 현혹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청도 실제 자체 예산은 정말 작은 규모인데 뭘 아껴쓰고 뭘 나눈다는 것인지, 예산의 기본 관념도 없는 의견을 개진 하면서 지역에서는 무지랭이 라는 말이 들리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다. 청도 예산중 인건비, 고정 예산 등 차포를 띄고 나면 과연 그것으로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되묻고 싶을 정도로 예산 집행에 대한 의견이 의문이 일어난다. 이 의원의 논리는 꺔냥도 되지 않는 무식한 경제 논리이며 문자를 읇는 듯 하지만 정말 기본도 안되는 무지한 논리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 시각이다.. 청도에 돈이 있어 청도 물가를 조정하고 재난지원금 정책 등 유통경제를 마련한다는 것은 무지한 미시경제학 논리이다. 군소 지자체의 한계가 미약한 예산의 문제인데 무슨돈으로 미시경제를 살린다는 것인지, "2만여명의 농민과 1천여명의 소상공인들의 애사심과 민심을 돌보지 않으면 청도의 미래는 불투명합니다".[애사심-> 애향심/애사심 이라 표현]라는 표현 또한 억지의 논리로 보인다. (사진 참조) 또한 1천여 소상공인 얼추봐도 소상공인은 2천은 되 보이는데....[이승민 의원 표현] 어디서 잘못된 뺏기기 인용한듯 경제인구 5명중 최소 1명(20%) 이상이 자영업자이고 이 자영업자중 70% 이상이 1인 자영업자 통계인데..(사진 참조) 어디서 어떠한 자료를 인용 하였는지 위와 같은 통계를 가져다 쓰는 것인지 탐사보도팀에서 해당 자료를 일부 확보하여 살펴볼 때 이 의원에 표현은 근거가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 전국 통계를 볼때 약 10%(전국 자영업자 400만명 - 인구의 10%)만 잡아도 청도 군민 4만명의 4천명이 자영업자이고 통계 계산상 70% 는 3천명이 청도군 자영업자이며 말로 장난치며 지역 주민을 현혹하는 문자내용이며, 사실검증도 하지않고,어떠한 경로를 통하여 인용하여 불특정 다수에게 맞춤법이나 어법 검토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그야말로 아무말 대잔치라는 표현이 합당 하다고 보는 시각이 우세하다.(사진 참조) 또한 통계청 사이트 접속을 통한다면 기본적인 자료를 일반인도 쉽게 열람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한데 이 의원은 과연 어떤 생각에서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해당 문자 메세지를 보냈는지 궁금증이 일어난다.
-
청도군 의회 지방자치법 위반의 심각성...[탐사보도] - 이승민 의원 개인정보 무단 유출...!!! - 개인 신상 유출로 형사처벌 대상...!!! - 보존되지 않는 자료 송출로 특정언론 동원의 심각성...!!! 청도군 의회는(김효태 의장) 298회 임시회 본회의를 3. 18일 부터 실과 별로 진행하고 있다. 임시회 진행과정에서 청도군 의회 이승민 의원은 개인 신상에 대하여 당사자의 동의를 받지 않은채 이를 또다시 특정 언론사를 동원하여 유포를 하였으며 자료에 있어서는 과정에서 개인정보보호법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 파악이 된다. 사건의 발단은 청도군 의회 제 298회 임시회 진행중 이승민 의원은 군정질문과는 전혀 관련이 없는 김하수 군수와 개인적인 문자를 자신의 개인 휴대전화를 영상장치 이동을 통하여 생성된 자료를 의회 군정질문의 자료로 사용하여 개인의 정보를 동의 절차 조차도 무시한채 유출을 하여서 개인정보보호법 제 2조 7항을 정면으로 위반 되는 행위를 하였으며 또한 해당 자료는 행정업무와는 무관한 자료에 해당 되기에 공공성의 목적에 부합 되지 않기에 청도군의회에 대한 심각성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참조: 법령 조문] 또한 본지 탐사보도(청도일보 3. 6.일 9일 보도)를 통하여 이 의원에 대한 여러가지 문제에 대하여 보도를 하였으나 또다시 "개인정보보호법"과 "지방자치법"을 위반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있기에 의회 기능을 실추 시키고 또한 이 의원에게 우호적인 특정 언론사를 또다시 동원하여서 언론에 대한 편중성으로 인하여 청도군을 관광도시로 도약하는 과정에서 다시금 군 이미지를 추락 시키고 있기에 소상공인을 비롯한 지역 경제 활성에 악영향으로 작용될 우려성이 보인다. 지방자치법에 있어 "행정과 무관한 자료에 있어서 의회의 자료 사용이 엄격히 규제"를 하고 있으며 위반한 기초의원에 대한 징계절차가 몇차례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기에 향후 청도군 의회는 지방자치법의 징계 절차가 이루어질지에 있어서 이목이 집중이 되고 있다. 본지 탐사팀에서 이와 별도로 매일신문에서 발행하고 있는 "대구, 경북 인명도감"의 등재 과정에서 경북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라고 허위의 사실을 개시 된 것을 확인 되었으며 이 의원은 논문 제출이 되지 못하여 석사 자격을 취득 하지 못하였으며 지역에서는 이 의원에 있어서 "경북대학교 행정대학원 수료"로 선거 활동을 하였기에 일부 주민들은 경북대학교 졸업을 통하여 대학원 진학을 한 것으로 일부 오인을 한 것으로 알고 있으며 본지에서 확인을 하여본 바 최종학력을 다양한 정보를 통하여서도 확인이 되고 있지 않았으며 지역 주민을 통하여 취재과정에서 경기도 소재의 대학교 정도로 파악되고 해당 대학교는 폐교 조치가 되었다는 말을 한 것으로 전하고 있기에 학력위조와 학력 부풀리기로 기초의원 출마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본다. 해당 매일신문의 언론사는 본인의 기재를 통하여 발행이 되는 것으로 공공의 목적으로 시중에 유통이 되고 있기에 이또한 "허위사실공표죄"와 "문서위조죄"에 해당이 되고 있으며 별도로 "공직선거법 위반"에 있어서는 유권 해석을 통하여 확인 될 것으로 보인다. 현행 "지방자치법" 법률에 따라 언론 방송 보도는 의장 동의를 거쳐 방송 보도를 하여야 한다 라고 기초 하고 있으며 자료에 있어서는 문서화 되지 않았기에 이를 의장의 결재 과정에서 해당 내용을 인지를 하였다면 이또한 논란의 요소로 작용할 우려성이 있다. ■참조 ▲개인정보 보호법[현행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호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고, 나아가 개인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 3. 24.>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4. 3. 24., 2020. 2. 4., 2023. 3. 14.> 1. “개인정보”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말한다. 가.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 나. 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정보. 이 경우 쉽게 결합할 수 있는지 여부는 다른 정보의 입수 가능성 등 개인을 알아보는 데 소요되는 시간, 비용, 기술 등을 합리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다. 가목 또는 나목을 제1호의2에 따라 가명처리함으로써 원래의 상태로 복원하기 위한 추가 정보의 사용ㆍ결합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정보(이하 “가명정보”라 한다) 1의2. “가명처리”란 개인정보의 일부를 삭제하거나 일부 또는 전부를 대체하는 등의 방법으로 추가 정보가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2. “처리”란 개인정보의 수집, 생성, 연계, 연동, 기록, 저장, 보유, 가공, 편집, 검색, 출력, 정정(訂正), 복구, 이용, 제공, 공개, 파기(破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행위를 말한다. 3. “정보주체”란 처리되는 정보에 의하여 알아볼 수 있는 사람으로서 그 정보의 주체가 되는 사람을 말한다. 4. “개인정보파일”이란 개인정보를 쉽게 검색할 수 있도록 일정한 규칙에 따라 체계적으로 배열하거나 구성한 개인정보의 집합물(集合物)을 말한다. 5. “개인정보처리자”란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기 위하여 스스로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 법인, 단체 및 개인 등을 말한다. 6.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 가.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행정사무를 처리하는 기관, 중앙행정기관(대통령 소속 기관과 국무총리 소속 기관을 포함한다) 및 그 소속 기관, 지방자치단체 나. 그 밖의 국가기관 및 공공단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7.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란 일정한 공간에 설치되어 지속적 또는 주기적으로 사람 또는 사물의 영상 등을 촬영하거나 이를 유ㆍ무선망을 통하여 전송하는 장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치를 말한다. 7의2.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란 사람이 신체에 착용 또는 휴대하거나 이동 가능한 물체에 부착 또는 거치(据置)하여 사람 또는 사물의 영상 등을 촬영하거나 이를 유ㆍ무선망을 통하여 전송하는 장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치를 말한다. 8. “과학적 연구”란 기술의 개발과 실증, 기초연구, 응용연구 및 민간 투자 연구 등 과학적 방법을 적용하는 연구를 말한다. 제3조(개인정보 보호 원칙)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을 명확하게 하여야 하고 그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적법하고 정당하게 수집하여야 한다.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적합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여야 하며, 그 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개인정보의 정확성, 완전성 및 최신성이 보장되도록 하여야 한다. ④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리 방법 및 종류 등에 따라 정보주체의 권리가 침해받을 가능성과 그 위험 정도를 고려하여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⑤ 개인정보처리자는 제30조에 따른 개인정보 처리방침 등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사항을 공개하여야 하며, 열람청구권 등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23. 3. 14.> ⑥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의 사생활 침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⑦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익명 또는 가명으로 처리하여도 개인정보 수집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 익명처리가 가능한 경우에는 익명에 의하여, 익명처리로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가명에 의하여 처리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0. 2. 4.> ⑧ 개인정보처리자는 이 법 및 관계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임과 의무를 준수하고 실천함
-
청도군 의회 이승민 의원에 탐사보도[탐사보도] ▲. 이승민 의원 집중탐사 청도군 의회 이승민 의원에 대하여 지역군민을 비롯한 유권자의 의혹에 대하여 지난 한달여간에 집중적으로 취재를 하였다. 첫째, 이 의원의 단독적인 의견을 갖고서 다른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대하여 무능한 의회를 만들 수 있는가에 대한 관건은 향후 의회 차원에서 다루어야 하는 문제로 보이며 과연이 의원의 정보가 어느정도의 팩트가 있는지 본지에서 바에 의하면 당시 강원도 3선의 영월군수의 믿음성이 있는 말과 " 순수한 마음과 기부과정에서 영월군에 지불하여야 하는 문제"를 영월군수의 말이 있었기에 김하수 청도군수는 이에 대한 말의 진실과 감동으로 받아들이면서 청도관광화를 통하여 지역에 활력을 불어오고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한 과정에서 절차상으로 초래한 일인데 이를 특정 언론사와 개인이 운영하고 있는 유튜뷰 채널로 공개하는 것이 지역의 관광도시로 발돋움하는 과정에서 정당한 것인지 또한 현장 답사과정에서 이승민 의원은 인지조차 못한 사실을 마치 이 의원이 취득한 정보의 취지로 지역군민을 현혹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판단을 하여 보아야 한다. 그렇다면 정작 당사자인 이승민 의원은 일체의 정보를 취득한 것이 전무하기에 무능한 것이 분명하다. 정작 조형물설치에 관한 정보는 같은 의회 박성곤 의원은 답사를 비롯한 프랑스대학 까지 모든 정보를 취합하였기에 이를 마치 자신의 정보를 통하여 의정 활동을 한것으로 군민과 의회를 기만 한것으로 파악이 된다. 둘째, 청도군 기초의원 후보자 등록 과정에서 음주운전으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아둔 상태에서 이를 은폐하여 숨긴채 후보자 등록을 하여서 유권자를 기만 하였다 어떤 결과에서 항소심 판결에서 벌금형으로 파기환송이 되어 의원직을 유지하고 있으나 설령 원심의 판결이 유지가 되었다면 현재의 선거구에서는 보궐선거를 하여야 하는 상황에 처하여진다. 과연 이를 두고서 기초의원의 자질과 도덕성이 있다고 보아야 하는 것인지 당시 이 의원을 지지하였든 일부의 유권자는 실망과 배신감으로 표현을 하고 있다. 셋째. 이 의원은 경북대학교 행정대학원 수료 라며 자신이 운영하고 있는 유튜브채널에 까지 행정학 전공이라고 작성이 되어 있는데 학사 자격까지 의문이 되는 상황에서 과연 전공이라고 적시하는 것이 적절한 것인지 의문이다. 그러나 본지에서(3.3일짜) 지적을 하였고 전공에 대하여 사전 표기에 의하면 "어느 한 분야를 전문적으로 연구함"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이와 함께 의정기간내에 있어서 발음과 단어 조차 틀리는 말을 수시로 사용하는 등 같은 의원들 사이에서도 학력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을 정도이다. 이에 대한 확인을 이 의원에게 직접 듣고자 하였지만 명쾌한 답변을 듣지 못한 상태이며 지역 유권자들에 의하면 경기도 소재의 모 대학교를 졸업하고 현재는 폐교가 되었다는 다소 석연잖은 말이 전부인 상태이다. 금번 조형물 사건에 있어서 강원도 영월군과 전남 신안군의 피해는 백억원에 달하는 피해를 보았음에도 과연 특정 언론사에 몇차례 보도가 되었는지 또한 개인 농업 유튜뷰를 통하여 공개하는 것이 청도관광문화와 소상공인들에 대하여 어떠한 도움이 되는지 돌아보아야 한다. 청도군의회에서는 음주운전 은폐. 의회품위저하. 학력의혹. 청도군 이미지실추 관련에 대하여 철저한 규명을 통하여 실추된 청도군과 의회의 이미지를 바로세우고 의혹을 해소 시켜야 할 것이다.
-
지방자치법 징계절차[팩트체크] 청도군의회 회의규칙[경상북도 규칙 제 1456. 2024. 2. 6 일부개정]의 82조(징계의 요구와 회부)를 살펴보면 징계대상자에 대하어 의장은 윤리특별위원회를 소집하고 회부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디. 또한 지방자치법 제11절 징계 제98조 징계의 사유가 발생이 되었을 때 징계를 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으나 청도군의회에서는 음주처벌에 대한 은닉을 하고 2월 8일 기자회견 과정에서 자신의 의견을 개진하는 과정에서 의장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였고 또한 같은 행정감사를 하였음에도 마치 다른 의원들은 의정활동을 하지 않은 것으로 기자회견의 내용으로 하였기에 의회의 기능을 무력화 한 것으로 다른 의원들의 품위를 손상 시켜서 같은 의원들은 물론 지역에서 원성을 자아내고 있다. 이와 함께 지역언론사 기자를 향하여 "형님은 저의 편이 아니니 기자회견장에서 나가라"고 하여서 언론 기자에 대한 부적절한 언행과 언론을 마치 자신의 입맞에 따라 행동을 하여야 한다는 의미로 사용을 하여서 언론을 폄훼하여 의원으로서 의회의 품위를 손상 시켰으나 현재까지 청도군의회에서는 이에 대한 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 더욱이 해당 의원은 사륜 농기구를 출퇴근용으로 농기구와는 전혀 달리 사용을 하였고 농기구는 도로교통법에 의하여 도로를 통행하고 있는 것을 규제를 하고 있음에도 해당 의원은 당선부터 현재까지 농기구를 통하여 왕복 50k 정도의 국도를 출퇴근용으로 사용을 하였다. 특히 해당의원의 학력인 경북대학교 행정대학원 수료에 있어서 전공 이라고 명시를 하고 있으나 고유명사로 해석에 있어서 "전공은 어느 한 분야를 전문적으로 연구함. 또는 그 분야"라고 기술 되어 있기에 전공이라는 것은 과장된 방법을 동원하여 유권자를 현혹하는 방법의 편법을 동원 한 것으로 지역에서 의구심을 갖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다. 이에 청도군의회에서는 진상조사를 통하여 실추된 의회의 기능을 조속히 이루어져야 하며 지역군민 의 의구심을 해소 시키고 언론에 대한 가치관을 개선 할 필요성이 보인다.
-
청도군 의회 이승민 의원의 추적 기획[탐사보도] 이승민 의원은 개인 채널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작게는 월60만 에서 많게는 월 백만원 가량의 수입을 창출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다. 이는 겸직법의 위반에 대한 소지가 있는 것으로 보여졌으나 공직선거범에 따라 실중법에 대한 소지는 해소가 되었으나 현재 의회 집행부를 살펴볼 때 이와같은 방법으로 자신의 정치적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는 의원은 이승민 의원을 제외하고는 전무한 상태라는 것이다 또한 선거 입후보 과정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으나 이를 은폐한 뒤에 항소심에서 벌금 삼천만원의 확정 판결이 되었는데 이를 의회에서 소급적용을 할 것인지 아니면 윤리위회를 개최하려 논의를 하여야 하는 것인지 의회에서는 법률적인 검토에 착수한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다. 특히 회기중에 사용하여온 사륜농기구는 농업용으로 최소한의 국도와 지방도 사용용을 엄격하게 규제를 하고 있기에 추후 채증된 증거의 능력에 따라 자동차관리법 위법성의 형사적 문제가 우려 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특히 이승민의 의원의 후보 선거물에 대한 전수조사를 하였으나 통상 선거홍보물과는 달리 초. 중. 고 에 대한 이력이 없으며 최종학력으로 기재한 것을 살펴볼 때 전공은 전공과정과 전반적인 지식을 수반하는 과정에 해당되기에 이승민의원의 경북대학교 행정대학원 수료에 대한 의문이 지속적으로 발생이 되고 있는 부분이디. 특히 해딩 의원에 대한 대학교 졸업과정과 근거 자료에 있어서는 현재 까지 명쾌한 답변이 없는 상태라는 것이다.
-
청도군 의원의 이상한 행동!!![탐사보도] - 청도군 모 의원을 바라보는 시선.... 청도군 이 모 의원은 8일 기지회견을 자청하는 과정에서 자신에 대한 유리한 언론 기자들에 대하여 기자회견을 하였으며 내용에 있어서는 청도군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생산하는 말을 통하여 빈축을 사고 있으며 특히 해당 기자회견 내용을 자신이 개인적인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유튜브 채널에 방영을 하여서 추후 논란이 예상이 되고 있다. 일반적인 채널이 아니라 개인 개정을 통하여 의회 또는 행정적인 매체로 사용을 하는 과정에서 해당 기관을 통하여 사전에 허가를 받아야 하며 특히 행정적인 요소에 있어서는 이를 규제를 하도록 하고 있다. 특히 이날의 기자회견 내용을 살펴보면 행정감사에 지적 되어 사업 정지가 되었기에 이에 대한 부분을 다시금 표명하는 모순과 함께 다른 의원들은 마치 행정감사를 제대로 하지 않는듯한 뉘앙스로 인하여 의회에 대한 빈축이 보여지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의회에 대한 비난도 일부 주민들에 의하여 확인이 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으며 이날 기자회견을 통한 의원에 대하여 행적과 학력등 여러가지에 대한 문제로 이어질것으로 보인다. 또한 자신에게 유리한 언론사를 동원한 것은 순수성이 결여 되는 것으로 보이며 특히 자신의 유튜브 채널로 중계한 것은 사안이 엄중한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 지난 선거 입후보 과정에서 음주운전으로 1 심에서 집행유예의 징역형을 선고 받았으나 사실을 숨긴채 등록을 하였으며 후보 명함에 적시된 경북대학교 일반대학원 행정학과 석사수료에 대한 학력에 의문을 제시하고 있으며 일반 농기구는 현행법으로 도로 사용에 대한 규제를 두고 있지는 않으나 최소한의 이동거리로 사용을 하고 있는 것이 대부분이다. 그러나 해당 의원은 4륜 농기구를 출퇴근용 으로 사용을 하고 있으며 또한 사고시에 있어서 보험 적용이 되지 않기에 농사용으로 사용 하는 것이 일반적인 상식인데 반하여 왕복 약 50km에 이르는 출퇴근용으로 사용이 되고 있기에 군민들의 입장에서는 의원의 특권이라는 이야기를 전한다. 무엇보다 해당 유튜브 채널은 시사와는 전혀 관련이 없는 농사에 대한 채널이며 어떠한 의도에서 이를 개시를 하였는지 청도군 의회에서는 추후 이에 대한 논란에 대한 진상조사를 통하여 엄격하게 처리를 하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
대구 중구의회 보궐선거 총선으로 미뤄져…민주당은 무공천 결정[최신뉴스//탐사보도] - 오는 31일 예정 보궐선거, 법원 결정으로 총선으로 미뤄져...!!! - 민주당, 이경숙 전 구의원 과실 발생 공석에 '무공천'...!!! - 국민의힘, 민주당 귀책 공석에만…박지용 공천 의결...!!! 1월 31일 치러질 것으로 선거일정이 잡혀있든 대구 중구의회 보궐선거가 4월 총선으로 연기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임기 중 수차례 수의계약을 체결해 제명됐던 국민의힘 소속 권경숙 중구의원에 대하여 대구지법 행정2부는 권 구의원이 중구의회를 상대로 낸 '제명 의결 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을 하여 애초 계획대로라면 오는 31일 보궐선거를 치를 예정이었으나 법원의 결정으로 보궐선거를 즉시 치러야 할 필요성이 사라졌다. 공직선거법은 의원 정수 4분의 1(25%) 이상 궐원이 발생하면, 결원 통보일 60일 내로 보궐선거를 치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정원이 7명인 중구의회에서 궐원 인원은 권 구의원과 주소지 이전으로 의원직을 상실한 더불어민주당 이경숙 전 구의원 등 2명이 예상 되었으나 권 구의원이 본안 소송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의원직을 유지하게 되면서 조기 보궐선거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됐다. 이에 따라 이 전 의원 공석에 대한 중구 가 지역구 보궐선거는 4·10 총선과 함께 치러지게 될 전망으로 보이며 대구시 선관위 관계자는 "9일 중구선관위에서 내부적 의결을 거쳐 보궐선거 일자 변경을 확정할 것"이라고 전했다. 민주당 대구시당은 이날 민주당의 과실로 발생한 공석에 대하여 8일 입장을 내고, "중구 보궐선거가 발생하게 되는 것에 깊은 책임감을 느끼며 공당으로 책임정치를 실현하기 위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국민의힘은 민주당 귀책사유로 발생한 공석에 대해서만 공천하고, 국민의힘으로 인해 보궐선거가 발생한 지역은 '무공천'하겠다고 결정으나 권 구의원이 의원직을 이어갈 수 있게 되면서 사실상 무공천 결정은 의미를 잃게 된 것으로 보인다. 한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는 중구 가 지역구는 박지용 대구시당 수석부대변인에 대하여 공천을 의결을 하였으며 4월 총선과 함께 수성구의회 보궐선거도 함께 치러지게 된다.
-
반 국가적인 노동계의 도 넘은 투쟁.......!!![탐사보도] 대구시 전역에 언제부터 검정색 근조 현수막이 무분별하게 개시가 되어 있으며 현수막의 문구는 노동단체에서는 상식 밖의 글귀를 작성하여 시민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본지 탐사보도팀은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대구지부에서 개시한 현수막이 불법 장소에서 허가를 받지 않은채 개시된 것을 보도를 통하여 일부 철거 하여서 개선이 된것으로 파악이 되었으나 대구시 일부 지역에서는 노동단체의 문구가 아닌 대통령 퇴진을 주장하는 현수막을 개시 하였고 이는 문재인 정부에서 촉발된 촛불집회로 인하여 언제부터인가 정권퇴진을 요구하는 반국가적인 노동계에서 주장하고 있는 해개모니로 변절이 되었다. 문재인 정부에서 재미를 본 민주노총은 이를 당연한듯 정권퇴진 요구를 억대의 금품을 갈취한 피혐의자를 마치 의인화를 주장하면서 실로 어처구니 없는 현수막을 개시하고 있기에 이는 법률적으로 판단 할 요건에서 검토가 필요 할 것이다. 노총은 "노동자의 권익과 불이익에 대한 목소리를 대변하기 위하여 상급의 단체로서 역활"에 충실하여야 하며 노동자의 목소리가 아닌 "정치적인 현안과 정권퇴진 이라는 섬뜩한 문구는 노총의 역활도 이니며 선동도 마찬가지"이며 이를 보고 자라는 아동을 비롯한 시민들의 모습을 돌아 보았는지 노총은 고려를 하여야 할 것이다. 향후 이와 유사한 현수막은 법률적 규제가 다소 필요하다고 보는 시각이 일부 있으나 헌법에 보장된 표현의 자유를 두고서 논란의 요지는 있으나 현수막의 당사자는 금품갈취 혐의로 구속전 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해당 법원 주차장 부지에서 분신하여 치료중에 사망한 피혐의자 인데 이를 마치 노동탄압에 항거를 한것으로 의인화가 된다면 대한민국은 범죄자가 의인이 되는 기이한 현상이 일어날 수 있는 형상이 된다. 또한 "대한민국의 독립을 위하여 순국하신 애국지사와 선열 같이 열사라는 표현"으로 현수막을 통하여 표현 한다면 "순국열사의 자손의 자부심은 땅에 떨어지고 이로인한 자괴감이 생겨날 것"이기에 표현의 자유를 규제 하는 것은 민주주의 근원이 훼손 될 수 있겠으나 "애국선열의 반열의 표현은 자라나는 어린이와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하여서 노동계에서는 돌아보기를 바라는 마음"을 가지고 정권을 부정하기 보다는 노동자의 목소리와 권익에 역점을 두기를 시민은 바라고 있음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
-
[탐사 보도] 무분별한 현수막 설치로 시민 안전 불안. . . ./[탐사 보도] 대구시 도로변에 개시된 현수막으로 안전불안과 매출 감소의 원인이 되고 있기에 빈축을 사고 있다. 또한 "간호법"은 윤 대통령의 공약사항과 무관하다는 대통령실의 공식발표가 있었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현수막 글귀를 적시하여서 시민의 혼란만 주고 있기에 해당 자치단체에서는 시급한 조치가 필요한 것으로 보이고 있다. 현수막의 개시장소는 "옥외광고물법률에 따라 관할 자치단체의 개시대를 통하여 일정 기간 허가를 통하여 현수막을 개시" 하도록 되어 있으나 "정당법"의 표현 자유를 두어 시민의 안전과 통행의 불편을 고려 하여서 2M 이상의 높이를 통하여 현수막을 개시 하도록 법률로서 명시 되어 있다. 그러나 일부 정당에서는 시야를 확보하기 위하여 이를 무시하고 주변 상가의 간판과 전경을 가려서 현수막으로 인하여 매출에 타격을 받고 있으나 정당에서 개시한 현수막이기에 상인들은 냉가슴만 앓고 있으며 폭우와 비바람으로 인하여 차량운행에 있어서는 시야확보가 되지 못하여 통행에 안전을 헤치고 있으며 특히 아동에 있어서는 심각한 부상 까지 우려성이 있기에 이를 보안하여할 필요성이 보인다. 이와 더블어 현수막의 내용은 사실과 달리하여 시민을 현혹하는 것은 바로잡아야 할 것으로 시급한 조치가 있어야 한다. 이와 함께 남구 지역의 사거리에 개시한 현수막은 전국공무원노조 대구지부에서 개시한 현수막은 심각한 문제가 있어 보인다. 사건의 사망노동자는 민주노총 강원지부의 건설노조의 간부로서 억대의 금품을 갈취한 혐의로 법원의 구속전 영당실질심사를 받기전 법원 주차장 노상에서 인화물질을 통하여 분신하여 치료중에 사망한 사건으로서 이를 의인화 하기 위하여 "노조탄압 항거로 산화"라는 마치 열혈투사적 의인적 표현을 하고 있으나 분명한 부분은 범죄 혐의 적용을 받다온 피의자 라는 것이다. 이러한 범죄혐의자 마저 의인이 된다면 대한민국의 앞날은 범죄가 판을 치고 이로 인하여 사회혼란은 불을 보듯 당연한 결과인데 반하여 국가공무원은 "헌법" 과 "공무원법"에 명시된 "정치적 중립의 의무가 있다."라는 법률로 정하고 있음에도 특정 노동단체의 피혐의자에 대하여 의인화 하고 있는 목적이 무엇인지 의도를 의심케 하고 있으며 해당 지역을 통행하는 A씨는 "도대체 무슨 이유로 저런걸 달았는지 이해가 안된다"며 혀를 내둘렀다. 궁무원은 국민에게 봉사를 하여야 하며 정치적 중립의 의무가 있다는 법률을 다시 한번 상기 하여서 진정으로 지역주민의 고충과 에로사항을 청취하여 공직자로 제자리로 돌아가기를 시민은 바라고 있다는 사실을 돌아보아야 할 것이다.
-
[탐사보도] 청도군 사설루지 사업장의 주장에 대한 사실[탐사보도팀] 청도군은 코로나 사태로 중단된 "청도 소싸움축제"를 3년만에 개최를 하여서 지역주민과 관광객등 30만명의 인파가 운집되는 대규모 행사로 막을 내리면서 청도군에 대한 마케팅효과와 소싸움경기장의 브랜드 이미지 상승효과 기대감과 축제기간에 있어서는 지역 소상공인의 매출증가로 이어지며 성황리에 마감을 했다. 그러나 축제는 성황리에 종료가 되었으나 소싸움경기장 후면 산정상에서 운영되고 있는 민간업체의 루지운영업체 에서는 행사를 마친 이후에 다소 억지의 주장을 군청을 통하여 제기 하면서 군민과 행정 당국의 곱지 않는 시선을 주고 있기에 빈축을 사고 있다. 행사기간은 청도군 전체의 행사로서 루지업체는 행사를 통하여 홍보 상승으로 유발 효과로 향후 매출 증대로 업체는 이득을 보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으나 행사기간 일정의 단체 방문객이 내방 하지 못하여 매출 손실에 대한 이의제기를 하였다고 한다. 축제기간에 있어서 '이태원 사고'로 인하여 인파가 많이 몰리는 장소에 대하여서는 '행정안전부 지침과 경찰 업무지침과 훈령'에 따라 사고 방지를 차단하기 위한 대민 행정업무 이며 또한 루지 업체의 진. 출입로는 청도공영공사의 주차장 부지를 이용하여 운영이 되고 있으며 방문객에 대한 청도공영공사 소유의 주차장을 사용 하도록 군청에서 편의를 제공 하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다. 또한 루지업체가 주장하고 있는 주말 방문 이용자에 대한 근거 자료와 이에 대한 세금신고가 비존재 하고 있는 곳으로 보이며 오히려 루지업체는 금번 '청도소싸움축제'는 더욱 적극적으로 협조를 통하고 업체의 마케팅전략으로 활용 할 수 있는 기회인데 반하여 손실에 대한 책임 전가를 군청에 제기 함으로서 따가운 시선이 집중 되고 있다. 김하수 청도군수는 "루지업체를 통하여 축제 행사에 대한 협조를 구하는 등 행정적 지원을 하고 있었으나 이번 루지업체의 손실문제를 제기 한것은 다소 이해할 수 없으며 업체에서는 언론 보도로서 군민과 방문객의 축제의 취지가 퇴색 된것이 아쉬움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김 군수는 "청도군에 대한 브랜드 이미지와 스마트 도시의 변화를 위하여 행정에 열정적 최선을 다하고 있는 군청공직자 등 군민을 위하여 고군분투 하고 있는 노고를 다시 한번 살펴주기를 바라고 싶다." 는 말을 당부 했다. [영업손실보상의 법령 해석] 손실보상의 청구취지는 해당업체의 직접적인 피해가 발생됨으로서 청구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거짓. 조작. 변조에 의한 청구는 인정되지 않는 것이 다수론 이며 청도 루지업체의 주중 방문 고객 수요에 대한 자료 증명이 되지 않는다면 허위 사실유포에 대한 명예훼손죄의 성립이 형성 될 수 있다. 루지업체는 주중 1.000 - 1.500 명의 방문객에 대한 취지로 주장을 하고 있다